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을 가공의 공급가액으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0701 선고일 2000.11.14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의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701(2000.11.14) 이 조립식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데 대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중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35,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부인 및 매입세액 공제배제 등을 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58,228,43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86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792,570,111 949,348,746 28,539,313 502,597,949 4,228,248 240,088,648 (단위: 원) 기간 매 출 매 입 경정(①+②) 신고(①) 누락(②) 경정(①+②) 신고(①) 누락(②) 98.1기 587,185,818 492,836,364 94,349,454 9,037,210 444,037,210 435,000,000 98.2기 326,162,919 299,733,738 62,429,181 134,468,610 134,468,610

• 합 계 949,348,737 792,570,102 156,778,635 143,505,820 578,505,820 435,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1.30 공급받는 자를 전라남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 ○○○ (이하 "○○○" 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하 "주식회사 ○○○"이라 한다)로, 공급가액을 323,636,364원 및 162,000,000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이의 공급가액 485,636,364원중 실지 용역공급액 29,636,364원을 제외한 43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용역공급이 없는 가공의 공급가액이므로 이를 신고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공사계약서, 입금증, 공사견적서 등의 제증빙을 비치 및 기장하고 있고 동 공급가액을 공급받는 자인 ○○○과 주식회사 ○○○으로부터 ○○○은행 ○○○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청구인 구좌로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가공의 거래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을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은『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공급】 제1항은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 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 및 주식회사 ○○○의 실소유자 ○○○로부터 공장 1동의 건축물을 도급받은 ○○○과 동 공사의 노무비 공사만 재도급받아 약 7,000,000원 정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의 부도로 공사대금이 지불되지 아니하여 위 ○○○와 ○○○에 대한 미수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14,000,000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가 위 공사대금의 잔액 등 13,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실제 도급금액을 초과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허위의 공사계약서, 청구인명의의 예금구좌를 주게 되었고, 이 구좌에 입금된 대출금에서 미지급 공사대만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과 주식회사 ○○○간의 지붕연결공사 노무비공사대금 4,500,000원은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여 소송 계류 중에 있음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 485,636,364원중 실지 공사대금은 29,636,364원이고 이를 초과한 456,000,000원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과다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노임계약서,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8.1.17자 노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패널시공공사를 1998.1.17부터 1998.2.15까지 공사도급금액 21,000,000원(시공비 3,500원/㎡)에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장(2000.3) 및 준비서면, 주식회사 ○○○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가 공사대 21,000,000원만 지급한채 추가분에 대한 잔금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공사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반해 ○○○는 시공이 잘못되어 원자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들 증빙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가액 29,636,364원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동 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의 일부에 대한 것일 뿐 쟁점금액이 가공의 공급가액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공사대금입금증 등의 증빙을 비치 및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당해 공사대금중 쟁점금액을 ○○○에게 반환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용역공급이 없는 가공의 공급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