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의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사례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의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701(2000.11.14) 이 조립식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데 대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중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35,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부인 및 매입세액 공제배제 등을 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58,228,43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86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792,570,111 949,348,746 28,539,313 502,597,949 4,228,248 240,088,648 (단위: 원) 기간 매 출 매 입 경정(①+②) 신고(①) 누락(②) 경정(①+②) 신고(①) 누락(②) 98.1기 587,185,818 492,836,364 94,349,454 9,037,210 444,037,210 435,000,000 98.2기 326,162,919 299,733,738 62,429,181 134,468,610 134,468,610
• 합 계 949,348,737 792,570,102 156,778,635 143,505,820 578,505,820 435,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은『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공급】 제1항은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2. ∼ 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