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0689 선고일 2000.06.26

임대용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689(2000. 6.26) 12.30 ○○도 ○○시 ○○구 ○○○가 ○○○번지 대지 450.0㎡ 위에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99.6.10 청구외 ○○○에게 건물을, 청구외 ○○○에게 토지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당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나 매수자인 청구외 ○○○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과세유형이 서로 달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9.8.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22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을 보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수금, 미지급금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할 뿐이며,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례(국심 91서2562, 1992.3.14)에서도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과세특례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시설뿐 만 아니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건물양수인만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괄호 생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1호에서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그 제2호에서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9.15부터 이 건 건물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용으로, 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시 ○○구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이제시한사업자등록현황에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 1999.5.20 임대업을 개시하고, 1999.6.10 매매금액 397,000,000원중 전세보증금 175,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 후 1999.7.14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지상 4층에 거주하고 있음이 2000.1.25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서로 다른 사유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국심 99부0140호, 1999.8.2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그러면 청구인이 임대용부동산인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건물양수인만 임대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청구외 ○○○과, 토지는 청구외 ○○○(○○○의 남편)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부부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명의로 등기하고 건물양수인인 ○○○만이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인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서의 토지는 중요한 사업용자산을 구성하므로 건물과 함께 토지도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건물양수인만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9경1768, 1999.12.30 같은 취지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