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임대용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689(2000. 6.26) 12.30 ○○도 ○○시 ○○구 ○○○가 ○○○번지 대지 450.0㎡ 위에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99.6.10 청구외 ○○○에게 건물을, 청구외 ○○○에게 토지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당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나 매수자인 청구외 ○○○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과세유형이 서로 달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9.8.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22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