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실제로 그 금액을 남편이 관리.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남편이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실제로 그 금액을 남편이 관리.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684(2000. 7.29) 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박○○○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1992.6.30 청구인 명의의 노후연금신탁(이하 "쟁점예금①"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1992.8.4 청구외 박○○○ 소유 217,000,000원(이하 "쟁점예금②"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433,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예금①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동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외 박○○○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실질적으로 청구외 박○○○가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예금은 예금기관인 ○○○은행과의 소송으로 1998.12.10에서야 인출되었으므로 증여시점은 1998.12.10 이후로 보아야 타당하다.
(2) 쟁점예금② 또한 남편인 청구외 박○○○가 청구인 모르게 입금한 것으로 동 예금 인출시 남편인 박○○○가 가계수표를 자필발행한 사실로 보아도 실질적으로 남편이 사용관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예금①에 대하여 남편인 청구외 박○○○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신고소득(문구점운영, 1995년 수입금액 2,156천원, 1996년 수입금액 13,546천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부동산(1995.12.2 ○○○시 ○○○동 ○○○ 35.67㎡등)을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당해 계좌에서 가계수표를 사용하여 1992.8.5 쟁점예금②를 인출하였고 동 가계수표 이서내용을 보면 "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사유 및 지급내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2.8.21 발행된 가계수표(발행금액 560,000원)에 청구인 이름이 이서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 예금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박○○○가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는 누이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1.12.26∼1992.8.3 기간중 2,257,198,600원(1991.12.26 807,198,600원, 1992,6.30 1,000,000,000원, 1992.8.3 4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박○○○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외 박○○○는 위 금액이 누이인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진행중임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제시된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6.30 청구외 박○○○으로부터 청구외 박○○○ 계좌에 입금된 위 10억원 중 쟁점예금①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은행 ○○○지점 노후연금신탁 ○○○)하였다가 ○○○은행 직원이 쟁점예금①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8.12.10 ○○○은행으로부터 쟁점예금①을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예금② 또한 청구외 박○○○가 1992.8.3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은 450,000,0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행 가계종합예금 ○○○)에 입금한 예금으로서 1992.8.5 인출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조사한 위 쟁점예금①과 쟁점예금②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 점 예 금 입 출 금 내 역 (단위: 천원) 박○○○ → 박○○○ 수령 예금 및 출금(박○○○·청구인)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비 고 1991.12.26 807,198 박○○○ 사용 1992.6.30 1,000,000 1992.7.3 500,000 박○○○ 명의 예금 1992.7.3 500,000 청구인 명의 예금 (쟁점예금①) →1998.12.10 인출 1992.8.3 450,000 1992.8.4 217,000 청구인 명의 예금 (쟁점예금②) →1992.8.5 인출 1992.8.10 200,000 박○○○ 명의 예금 1992.8.14 20,000 〃 1992.11.26 20,000 박○○○ 인출 계 2,257,198
(3)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80년∼1989년 다방과 음식점을 경영하였고 1995.4.25∼1996.12.30 문구점을 운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12.2 전라남도 ○○○시 ○○○동 ○○○ (분양가액 82,010천원), 1997.3.13 전라남도 ○○○시 ○○○동 ○○○(분양가액 79,500천원) 1997.12.2 인천광역시 ○○○구 ○○○동 ○○○ (분양가액 32,050천원)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박○○○의 경우 사채업자로서 1993.4.6 전라남도 ○○○시 ○○○동 ○○○ (기준시가 56,500천원)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쟁점예금①을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가) 쟁점예금①은 위 사실내용과 같이 1992.6.30 청구외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1992.7.3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것으로 쟁점예금①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이후 청구외 박○○○ 계좌(○○○은행 ○○○)에 입금되었음이 청구외 박○○○ 명의의 통장(○○○은행 ○○○)과 당좌예금거래명세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후, 쟁점예금①은 ○○○은행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998.12.10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에서 인출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예금①은 남편인 청구외 박○○○가 사채업자로서 부채를 청산하는데 사용하였고 ○○○은행 직원의 횡령사건을 해결하는 대가로 사건 브로커인 청구외 김○○○에게 4억원을 쟁점예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청구외 ○○○수산주식회사의 부도발생 당좌수표 내역과 사채업자인 청구외 추○○○ 등 9명의 확인서 및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소득이 전무하고 청구인이 1995.12.2∼1997.12.2 취득한 위 부동산을 쟁점예금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①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시점(1992.7.3)에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예금①의 입금시점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으로서 쟁점예금①은 남편인 청구외 박○○○의 자금을 처인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95년∼1997년으로서 1998.12.1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예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쟁점예금①에 대한 이자는 1998.12.10 인출시까지 남편인 청구외 박○○○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수령한 때(1998.12.10)까지는 남편인 청구외 박○○○가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예금①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이후 그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남편의 자금을 단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예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 쟁점예금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가) 쟁점예금②는 위 사실내용과 같이 1992.8.3 청구외 박○○○가 청구외 박○○○으로부터 수령한 450,000,000원 중 일부로 1992.8.4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여 1992.8.5 인출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②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②를 남편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② 또한 청구외 박○○○가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청구인 명의의 가계당좌예금에서 쟁점예금을 인출시 청구외 박○○○가 자필발행하였다는 가계수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가계수표상의 필체가 쟁점예금①을 청구외 박○○○가 은행으로부터 수령시 작성한 수령증상 필체 및 청구외 박○○○가 발행하였다는 또 다른 가계수표상의 필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②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예금②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예금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면 1982.8.3 청구외 박○○○가 청구외 박○○○으로부터 수령한 450,000,000원 전액이 1982.8.4 청구인 명의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82.8.10∼1992.11.26 동안 3차례에 걸쳐 이중 240,000,000원이 청구이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되거나 청구외 박○○○가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외 박○○○가 1992.7.16부터 1995.8.27에 걸쳐 총 1,626,400,000원을 ○○○수산(주)에 대여한 금액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특히 1992.9. (날짜미상) 청구외 박○○○ 명의로 발행된 368,200,000원의 당좌수표가 부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1995년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예금②의 인출시점(1992.8.5)과 크게 시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이나 구 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②는 청구외 박○○○가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인 1992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수산(주)에 대한 대여금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박○○○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만을 근거로 청구외 박○○○가 쟁점예금②를 계좌입금일인 1992.8.4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