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당하게 공제세액을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은데 대하여 고지세액를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현황", 제2호에서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제3호에서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제4호에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제5호에서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1일 5/10,000의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367,1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예정신고시 자진납부 세액 367,100원을 고지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360,575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환급세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가 사후에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련없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면서도 사후에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잘못이 있다고 하여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6,710원으로,제2호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8,722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국세청의 심사청구의 결정내용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32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정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 자진납부 세액 367,100원을 고지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의한 경정사유가 발생하였고, 처분청에서 경정사유에 따른 고지세액을 결정하면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