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0580 선고일 2000.10.11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580(2000.10.11) 發蚌�○○○구 ○○○동 ○○○에서 토목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건설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건설중기(주)(지입회사임)의 ○○○외 2인으로부터 1997.5.30자 공급가액 13,63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97.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12.31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전주에 소재하는 ○○○건설중기(주)의 ○○○외 2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9 청구법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772,54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2,916,3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4,998,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강 고구제 개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중기(○○○시 소재) ○○○으로부터 굴삭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건설중기(주)에 지입된 ○○○외 2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1997.5.24∼8.4 사이의 작업일지를 살펴보면, 총 437시간의 굴삭기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시의 시간당 굴삭기 사용료가 40,000원∼4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굴삭기 사용료는 17,480,000원∼19,665,000원으로 산출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1997.5.24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시공계약서상 장비사용임대료 15,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작업일지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사실상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중기 ○○○에게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장매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중기(주)의 ○○○외 2인으로부터 1997.5.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중기(주)의 ○○○외 2인이 자료상이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전주세무서장의 자료상 통보공문(1999.12.31) 및 처분청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건설중기(주)에 지입된 ○○○외 2인으로부터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쟁점공사(○○○강 고구제 개수공사)에 실제로는 ○○○중기 ○○○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공사시공계약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원과 영수증, 청구법인의 경유매입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작업일지, 장비사용현황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1997.4.7) 및 공사시공계약서(1997.5.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4.7∼8.4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1997.5.24∼8.4 기간중 청구외 ○○○에게 장비사용 임대료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위 증빙으로 ○○○ 발행 영수증 3매 및 ○○○의 사실확인원(1999.11.25)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자료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제시자료만으로는 위 약정내용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공사현장 부근의 주유소(○○○주유소, ○○○도 ○○○군 ○○○읍 ○○○리 ○○○, #○○○)에서 중기에 사용한 경유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위 주유소 발행 세금계산서 5매(1997.5.31∼8.31, 공급가액 4,257,833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구입경유가 쟁점공사를 한 중기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작업일지(1997.5.27∼8.4)에 의하면, 투입장비 현황에 굴삭기 5472호 및 5303호, 덤프트럭의 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의 굴삭기 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굴삭기 사용시간 등이 기록된 장비사용 현황표도 쟁점공사 관련 굴삭기 사용에 관한 자료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외에 ○○○의 중기 작업일지 및 동 일지에 의한 대금청구서 등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 소유의 중기가 쟁점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