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580(2000.10.11) 發蚌�○○○구 ○○○동 ○○○에서 토목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건설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건설중기(주)(지입회사임)의 ○○○외 2인으로부터 1997.5.30자 공급가액 13,63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97.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12.31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전주에 소재하는 ○○○건설중기(주)의 ○○○외 2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9 청구법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772,54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2,916,3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4,998,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중기(주)의 ○○○외 2인으로부터 1997.5.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중기(주)의 ○○○외 2인이 자료상이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전주세무서장의 자료상 통보공문(1999.12.31) 및 처분청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건설중기(주)에 지입된 ○○○외 2인으로부터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쟁점공사(○○○강 고구제 개수공사)에 실제로는 ○○○중기 ○○○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공사시공계약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원과 영수증, 청구법인의 경유매입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작업일지, 장비사용현황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1997.4.7) 및 공사시공계약서(1997.5.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4.7∼8.4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1997.5.24∼8.4 기간중 청구외 ○○○에게 장비사용 임대료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위 증빙으로 ○○○ 발행 영수증 3매 및 ○○○의 사실확인원(1999.11.25)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자료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제시자료만으로는 위 약정내용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공사현장 부근의 주유소(○○○주유소, ○○○도 ○○○군 ○○○읍 ○○○리 ○○○, #○○○)에서 중기에 사용한 경유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위 주유소 발행 세금계산서 5매(1997.5.31∼8.31, 공급가액 4,257,833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구입경유가 쟁점공사를 한 중기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작업일지(1997.5.27∼8.4)에 의하면, 투입장비 현황에 굴삭기 5472호 및 5303호, 덤프트럭의 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의 굴삭기 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굴삭기 사용시간 등이 기록된 장비사용 현황표도 쟁점공사 관련 굴삭기 사용에 관한 자료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외에 ○○○의 중기 작업일지 및 동 일지에 의한 대금청구서 등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 소유의 중기가 쟁점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