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0-광-0553 선고일 2000.09.20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553(2000. 9.20) 3.13 ○○도 ○○시 ○○읍 ○○○리 ○○○외 1필지 대지 839㎡ 및 건물 978.34㎡(○○○ 모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현금지급 없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담보채무, 전세보증금 등(이하 "담보채무등"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1998.10.10 담보채무등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과 ○○도 ○○시 ○○면 ○○○리 ○○○외 1필지 답 4,274㎡, 같은 시 금천면 ○○○리 ○○○ 답 4,788㎡ 및 ○○시 ○○구 ○○○동 ○○○ 대지 37.29㎡, 건물 84.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95,000,000원, 양도가액 32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4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6,26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아닌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실지조사, 공정과세위원회 심의결정, 결정전조사내용결과 통지등을 하였으나, 조사 권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권이 없는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공정과세위원회의 기준시가 적용 심의결정과 결정전조사내용 통지는 그 효력을 믿을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50,000,000원, 양도가액은 672,040,000원으로 277,960,000원의 양도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시 매도인 ○○○이 진술한 취득가액 850,000,000원은 잘못 진술하였음을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확인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납세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실지거래가액 조사, 공정과세위원회 심의결정, 결정전조사내용결과 통지,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행위로 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당연한 행위이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동 진행사항을 변경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가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행한 결정으로 당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본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결정전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실지 취득가액은 95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전세권자 ○○○의 전세금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1층 식당 및 지하다방 전세금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사자인 청구외 ○○○의 채무가 아닌 청구외 ○○○의 채무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실지 양도가액은 672,040,000원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부동산교환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담보채무등과 청구외 ○○○로부터 교환계약에 의하여 받은 쟁점외부동산의 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외부동산 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가액도 아니고 그 금액이 부동산교환계약서에 표시된 바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임으로 정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이 양도당시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초 신고한 가액이 나중에 제시된 가액과 상이하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전의 일련의 행위를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3.13 현금지급 없이 담보채무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8.10.10 담보채무등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교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양도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95,000,000원, 양도가액 32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 이 건 과세전의 행위(실지조사, 공정과세위원회 심의결정, 결정전 조사내용결과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최종 과세처분의 결정권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라는 의미이지, 최종 과세처분에 이르는 모든 결정절차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전의 일련의 행위가 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495,000,000원, 양도가액 32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950,000,000원, 양도가액 672,0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전세권자 ○○○의 각서, 그리고 양도가액 증빙으로 부동산교환계약서, 쟁점외토지 소유자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495,000,000원, 양도가액 320,000,000원의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각각 1997.3.3, 1998.9.25 계약)를 제시하였다가, 이 건 과세후 취득가액 950,000,000원, 양도가액 672,040,000원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1997.2.20) 및 양도시 부동산교환계약서(1998.9.26)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교환취득한 쟁점외부동산 가액은 위 부동산교환계약서 상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교환토지 소유자 ○○○의 사실확인서(1999.8.28)상으로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