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538(2000. 6.16) 청구인은 1993.6.7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7.31 퇴직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 85,071,600원(1998년 8월 25,000,000원, 1999년 1월 60,071,6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13,341,4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1999.5.29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기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중 11,546,670원을 환급신청했으나 처분청은 1999.10.29 청구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12.(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1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제2항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퇴직소득】제1항에는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6.7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1998.7.31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지침에 따라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사실, 퇴직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쟁점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13,341,48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노사합의서,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 지급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외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 46011-2248, 1999.6.15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