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0538 선고일 2000.06.16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538(2000. 6.16) 청구인은 1993.6.7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7.31 퇴직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 85,071,600원(1998년 8월 25,000,000원, 1999년 1월 60,071,6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13,341,4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1999.5.29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기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중 11,546,670원을 환급신청했으나 처분청은 1999.10.29 청구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지침에 따라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면서 쟁점금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외에 추가로 생활보조금성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 46011-2505, 1999.7.2 외 같은뜻)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금액 지급당시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다.(생략)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12.(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1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제2항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퇴직소득】제1항에는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6.7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1998.7.31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지침에 따라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사실, 퇴직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쟁점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13,341,48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노사합의서,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 지급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외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 46011-2248, 1999.6.15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