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경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520(2000.10. 6) �867,121,29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1993.3.2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채무 80,000,000원을 상속재 산가액에서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3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11.15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대지 6,0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1,509,525,000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657,157,629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9.3.18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867,12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이의신청 및 1999.7.16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1995.3.2 경매개시결정되어 1997.5.9 경매가액 5억원에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에게 경락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1,509,525,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신용금고의 채무로 경매가액 5억원만을 공제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1,009,525,000원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경매가액 5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경매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신용금고의 총채권액 2,068,840,543원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① 피상속인은 청구외 (주)○○○건설, (주)○○○, ○○○, ○○○ 및 ○○○ 등이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채무 1,352,191,825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이고, 위 주채무자인 (주)○○○건설 등이 변제불능상태에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② 피상속인이 1993.3.2 청구외 ○○○에게 ㅇㅇ관광단지내 토지 약 1,000평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하고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을 받았으나, 사망시까지 토지를 매입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위 ○○○가 1996.5.15 상속인들을 피고로 광주지방법원에 토지매입금반환소송을 제기(95가합16952)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③ 피상속인이 1993년도부터 청구외 ○○○에게 2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③"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채무변제를 지연하자, 피상속인이 1995.10.19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위 ○○○에게 교부하였으나, ○○○가 사업에 실패하여 이를 다시 청구외 ○○○에게 약속어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④ 피상속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수시로 사업자금을 차용하였고, 1994.9.7 그 이전의 채무 1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④"라 한다)에 대한 차용증을 일괄작성한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은 1993.3.25∼1994.12.31 기간중 청구외 ○○○로부터 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⑤"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사업정리가 마무리되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차용한 것으로 위 쟁점채무④, ⑤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1997.5.9 경매가액 5억원에 ○○○신용금고에게 경락되었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담보채무 2,068,840,543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채무 427,955,918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채무 1,640,884,625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채무①∼⑤는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채무①의 주채무자가 파산상태 또는 화의, 회사정리, 형의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상당기간동안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대법원 97누 13207, 1997.10.24), 연대보증인들도 변제불능의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② 쟁점채무②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바도 없으며, 더욱이 상속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10.19 청구외 ○○○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만기일 1996.2.19), 어음공정증서(○○○법률사무소 공증)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 양수인 ○○○)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위 ○○○는 피상속인의 사촌동생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도피중에 있으며, 쟁점채무③을 1995.11.30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위 ○○○와 피상속인간에 쟁점채무③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고, 더욱이 쟁점채무③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의 금융자료가 없으며, 담보설정 및 채권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④ 청구인들은 쟁점채무④, ⑤의 근거로 채권자 확인서 및 피상속인 작성하였다고 하는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쟁점채무④, ⑤의 차용기간이 각각 1994.9.7∼12.31, 1993.3.25∼1994.12.31임에도 채권자들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에게 위 채무에 대한 독촉절차 및 채권확보를 위한 내용증명 등의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청구외 ○○○과 ○○○에게 교부한 차용증상의 피상속인의 필체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차용일 이후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1)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경매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설령, 경매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신용금고의 총채권액(2,068,840,543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채무①∼⑤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배당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5.3.2 경매개시결정되었다가, 1997.5.9 경락(5억원)되어 ○○○신용금고의 채권 492,541,429원에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나) ○○○신용금고의 채무액 조회에 대한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1994.4.14 채권최고금액 2,200,000,000원,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 설정당시 실제채무액 1,10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주채무는 250,000,000원이며, 나머지 채무는 ○○○외 3인의 보증채무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채무 250,000,000원과 상속개시당시까지의 이자상당액 177,955,918원 합계 427,955,918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경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신용금고의 총채권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1997.5.9자 경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가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파산상태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상당기간동안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연대보증인들도 변제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주채무자들 및 연대보증인들이 변제불능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채무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427,955,91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채무①∼⑤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채무①∼⑤ 내역】 (단위: 원) 구 분 채무발생일 채무금액 (이자포함) 채권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쟁점채무① ㉮ 1993.11.26 378,826,775
○○○ 신용금고 (주)○○○건설 피상속인
○○○ ㉯ 1993.11.27 252,430,087
○○○ 피상속인 ㉰ 1993.6.25 309,424,514 (주)○○○ 피상속인
○○○
○○○ ㉱ 1993.7.27 96,713,257
○○○ 피상속인
○○○, ○○○ 등 7인 ㉲ 1993.7.27 314,797,167
○○○ 소 계 1,352,191,800 쟁점채무②
1993. 3. 2 80,000,000
○○○ 피상속인 쟁점채무③ 1995.10.19 260,000,000
○○○ 〃 쟁점채무④
1994. 9. 7 180,000,000
○○○ 〃 쟁점채무⑤
1993. 3.25 20,000,000
○○○ 〃 (나) 쟁점채무①의 경우, 청구인들은 (주)○○○건설 등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이었으나, 주채무자 등이 변제불능상태에 있으므로, 쟁점채무①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채무①의 주채무자들에 대하여 보면, (주)○○○건설 및 (주)○○○은 1997.9.30 및 1996.6.30 각각 폐업한 법인으로서, 상속개시일(1995.11.15)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외 ○○○은 1997.3.29 광주광역시 ㅇ구 ○○○동 ○○○를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였으며, ○○○건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은 광주광역시 ㅇ구 ○○○동 ○○○ 아파트 84.9㎡를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채무①의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은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18.5㎡를 상속받아 1998.12.8 양도하였고, 청구외 ○○○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9.2.23까지 16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채무①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을 영위한 사실,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소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보증채무인 쟁점채무①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채무②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채무②에 대한 법원 판결문(광주지방법원 95가합16952, 토지매입금반환)·채권가압류 결정서(광주지방법원 95카합3637, 채권가압류)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채권자 ○○○가 토지매입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1996.5.1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증인 ○○○의 증언과 영수증의 기재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채권자 ○○○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1996.11.2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들의 ○○○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채권가압류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채무②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쟁점채무③의 경우,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채무③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5.10.19 청구외 ○○○에게 약속어음(1996.2.19 만기)을 발행하여 이를 21세기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것이고, 위 ○○○는 1995.11.30 약속어음에 대한 채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쟁점채무③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채무가 언제 발생하였는지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쟁점채무③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쟁점채무④, ⑤의 경우, 청구인들은 위 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 및 채권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차용증과 채권자 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채무④, ⑤를 실제 부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무④, ⑤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 광주광역시 ㅇ구 ○○○동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 광주광역시 ㅇ구 ○○○동 ○○○
○○○ 광주광역시 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