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는 양도주택만을 신축.양도하였음이 부동산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는 양도주택만을 신축.양도하였음이 부동산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510(2000. 6.15) 갹�양천구 ○○○동 ○○○ 소재 대지 128.6㎡의 지상에 주택 67.1㎡(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2.26 신축하여 1994.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전라남도 목포시 ○○○리○○○ 대지 236㎡, 주택 53㎡(이하 "쟁점외①주택"이라 한다)와 같은리 ○○○ 주택 90.75㎡(이하 "쟁점외②주택"이라 한다)가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0.1.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5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외①주택과 쟁점외②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단 1채만을 신축·양도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단 1채의 주택을 신축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자가 계속·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볼 수는 없는 바(국심95서3052, 1996.4.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3.12.29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②주택 이외에는 쟁점주택만을 신축·양도하였음이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쟁점외①주택 지상의 건물(주택)은 동 부동산 취득당시부터 멸실되었던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①주택은 등기부상 주택건물 53㎡가 1993.12.21 전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1993.12.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6.2.26 동 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동 주택의 멸실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3.12.29 신축한 쟁점외②주택은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거주하며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