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406(2000.10.10) 입과 관련하여 ○○○도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1998.8.31자 공급가액 7,000,061원, 1998.9.30자 공급가액 12,998,64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유류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0.1.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5,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