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OO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4…62 같은 뜻임). 또한, 같은법 제68조에서는『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생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는『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12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8,020원에 대하여 1999.1.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1999.3.30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200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재 제기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동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