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0-광-0394 선고일 2000.04.26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쌍방 합의하에 기성금이 결정되었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394(2000. 4.25) ㅇㅇ시 ○○○동 ○○○ 소재에서 ○○○건설(1999.2.2 상호변경: 종전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ㅇㅇ도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웨딩타운 신축공사에 골조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을 도급금액 2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1998.8.20 공사착공, 1998.11.30 준공하기로 하여 1998.8.18 청구외 (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청구외 (유)○○○의 자금난으로 1998.9.14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1998.9.28 받기로 한 1차 기성금 70,000,000원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1999.6.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6.23 이의신청,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중 일부(대금결제조건)는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이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당초 계약서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금결제조건을 청구외 ○○○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이후 공사금액증가예상으로 1998.8.22 재계약을 하였던 것이며 하도급보증인인 ○○○이 1999.2.10 확인한 내용중 "당연히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차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여 준 내용은 당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먼저 백지위에 서명과 날인을 유도한 다음 조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을 추후 통보하면서 과세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무효로 이에 근거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근거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도급인측에서 (유)○○○과 청구외 ○○○【(유)○○○의 대표이사인 ○○○의 남편】이 보증인으로, 수급인측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 보증인으로 각각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가 진실해 보이며, 그 계약내용을 보면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기전에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약정임을 알 수 있는바, 쟁점공사와 관련된 청구인과 청구외 ○○○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공사는 완성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며 동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 건의 경우 1차기성금 7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1차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1998.9.28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1998.9.28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공사의 1차기성분 70,000,000원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인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도급금액을 25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은 1998.8.20 착공 및 1998.11.30 준공, 결제조건은 1차기성 1998.9.28, 2차기성 1998.10.28, 3차기성은 완공후 7일 이내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도급인측에서는 (유)○○○과 청구외 ○○○이 보증인으로, 수급인측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 보증인으로 각각 서명날인되어 있어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으며, 공사대금은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약정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1998.8.22 작성한 견적서와 건설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견적서에는 계약사항인 공사기간, 대금결제조건 등이 누락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견적서에는 320,000,000원, 변경계약서에는 3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의 청구외 ○○○이 확인하는 금액 255,000,000원과도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인과 청구외 ○○○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도 1차기성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른 이유를 제기할 사항없이 공사진척이 완료되어 확정된 금액으로 확인하여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도 동일함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를 위하여 1999.7.8 청구인의 면담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이 인정한 바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공사관련 1차기성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다툼없이 확인하고 있어 쌍방 합의하에 결정된 기성금이라고 인정되며 공사가 완공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진행 중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건의 경우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용역에 해당되어 1차기성금 7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1998.9.28이 된다 할 것이므로 1998.9.28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