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쌍방 합의하에 기성금이 결정되었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쌍방 합의하에 기성금이 결정되었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394(2000. 4.25) ㅇㅇ시 ○○○동 ○○○ 소재에서 ○○○건설(1999.2.2 상호변경: 종전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ㅇㅇ도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웨딩타운 신축공사에 골조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을 도급금액 2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1998.8.20 공사착공, 1998.11.30 준공하기로 하여 1998.8.18 청구외 (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청구외 (유)○○○의 자금난으로 1998.9.14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1998.9.28 받기로 한 1차 기성금 70,000,000원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1999.6.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6.23 이의신청,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인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도급금액을 25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은 1998.8.20 착공 및 1998.11.30 준공, 결제조건은 1차기성 1998.9.28, 2차기성 1998.10.28, 3차기성은 완공후 7일 이내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도급인측에서는 (유)○○○과 청구외 ○○○이 보증인으로, 수급인측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 보증인으로 각각 서명날인되어 있어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으며, 공사대금은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약정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1998.8.22 작성한 견적서와 건설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견적서에는 계약사항인 공사기간, 대금결제조건 등이 누락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견적서에는 320,000,000원, 변경계약서에는 3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의 청구외 ○○○이 확인하는 금액 255,000,000원과도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인과 청구외 ○○○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도 1차기성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른 이유를 제기할 사항없이 공사진척이 완료되어 확정된 금액으로 확인하여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도 동일함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를 위하여 1999.7.8 청구인의 면담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이 인정한 바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공사관련 1차기성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다툼없이 확인하고 있어 쌍방 합의하에 결정된 기성금이라고 인정되며 공사가 완공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진행 중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건의 경우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용역에 해당되어 1차기성금 7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1998.9.28이 된다 할 것이므로 1998.9.28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