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토지평가조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아닌 인근 농지의 평가조서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압류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토지평가조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아닌 인근 농지의 평가조서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360(2000. 5.13) 482,000원과 방위세 33,896,400원(1999.3.2 대법원 98두 18451호 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108,053,600원과 방위세 21,759,12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을 청구외 (유)○○○건설에 빌려줌으로 인하여 발생된 1990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6.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9,482,000원과 방위세 33,89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3월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이은 행정소송(대법원 98두 18451호, 1999.3.2)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108,053,600원, 방위세 21,759,120원 합계 129,812,72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고, 1999.3.19 처분청이 1996.1.3 당초 결정·고지처분 전에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한 물건 외에 추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응동면 ○○○리 ○○○ 답 5,772.2㎡외 4필지를 압류하고, 1999.6월 압류재산을 공매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각하, 기각)를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거쳐 경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2) 쟁점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1999.3월에 경정 결정한 1990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에 대한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1.3 처분청으로부터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482,000원 및 동 방위세 33,896,4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해 1996.2.29 이의신청 및 1996.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4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과세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보아 1997.1.24 청구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국심 96광3413, 1997.1.24 결정문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98두18451, 1999.3.2)에 의해 종합소득세 108,053,600원, 방위세 21,759,120원 합계 129,812,72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된 데 대하여 1999.3.19 처분청이 1996.1.3 당초 결정·고지처분 전에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한 물건 외에 추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응동면 ○○○리 ○○○ 답 5,772.2㎡ 외 4필지를 압류하고, 1999.6월 압류재산을 공매 의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선행처분인 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또 다시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1996.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고 1999.3.2 대법원 98두 18451호 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108,053,600원과 방위세 21,759,120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한 처분은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으로 당초처분에 이른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초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초과압류로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999.3.19 쟁점 압류부동산의 압류당시 전체 압류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266,601,472원이며, 이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628.8㎡의 963분지 51.4지분(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실지로는 청구인의 형의 소유라고 진술)은 공유지분이 있는 토지로 공시지가 평가액이 144,652,730원이나 지상에 미등기 아파트가 있어 환가가 어려워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압류재산의 평가액은 121,948,742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체납세액 195,497,470원에 비해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 압류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25,37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토지평가조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아닌 인근 농지의 평가조서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쟁점 부동산을 압류 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