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 중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타인이 인수인계하였다면 이는 미완성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공급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공사진행 중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타인이 인수인계하였다면 이는 미완성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공급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308(2000. 7.14)
○○시 ○○○동 ○○○ 대지 540㎡에 건물 947.05㎡(지하1층, 지상3층)를 신축하다가 1998.1.17 위 건물 중 1층 101호 297.1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169.18㎡를 청구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에게 494,4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축협에게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494,4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쟁점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399,921,182원으로 하여 1999.8.14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99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이의신청 및 1999.1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축협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축협이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준공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인수인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건물 공사비는 평당 1,300,000원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 121,680,000원이 쟁점건물의 인수인계대금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399,921,182원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과 대지 169.18㎡에 대한 부동산 매매인수인계 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인수인계대금이 494,400,000원으로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잔금 294,400,000원은 건축의 준공이 떨어진 뒤 주고 받으며, 건축물의 준공은 1998.2.15까지 청구인이 책임지고 완공하여 준공이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1998.1.27 현재 공사진행률은 78%이며, 청구인은 1997.12.31 시공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동일자에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축협에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494,400,000원에 인수인계하였으므로 이는 미완성건물의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의 인수인계를 건물전체에 대한 지분변경으로 보더라도 이 또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해당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생략)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9.29 청구외 ○○○종합건설과 공사기간을 1997.10.8∼1998.3.30로, 공사금액을 평당 1,300,000원으로 하여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 대지 540㎡에 건물 947.05㎡(지하1층, 지상3층)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공사가 78%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1998.1.17 청구외 ○○○축협과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외 ○○○축협이 요구하는 부대공사에 대한 비용 14,4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94,400,000원에 쟁점건물과 토지 169.18㎡를 매매인수인계하며, 건물의 준공은 1998.2.15까지 청구인이 책임지고 완공하여 준공을 받고 잔금은 준공을 받은 뒤 지급하기 하며, 청구인이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2년간 보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지 청구인은 계약금 200,000,000외 294,400,000원을 7회에 걸쳐 청구외 ○○○축협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3) 이 후, 청구인과 청구외 ○○○축협은 청구외 ○○○종합건설과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를 당초 권임하에서 ○○○축협과 권임하로, 준공기한을 당초 1998.3.30에서 1998.5.30으로 변경하고, ○○시장에게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음이 변경도급계약서와 명의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외 ○○○축협의 고정자산관리대장에 토지는 250,000,000원으로, 건물은 244,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외 ○○○축협이 쟁점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하여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나 등기이전이나 회계처리 목적으로 임의 구분하였음이 청구외 ○○○축협의 진술과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청구외 ○○○축협의 회신(2000.6.7)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건설과 계약한 쟁점건물을 평당 건축비 1,300,000원에 청구외 ○○○축협에게 인수인계하여 청구외 ○○○축협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종합건설과 계약한 당초 공사비 외 청구외 ○○○축협이 요구하는 부대공사에 대한 비용 14,4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94,400,000원에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축협의 장부상 가액은 임의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