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0-광-0307 선고일 2000.07.11

하도급업체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하여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307(2000. 7.11) 5,767,270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2.7 청구외 (유)○○○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45,454,546원)상의 매입세액 54,545,454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라북도 ○○○시 ○○○동 ○○○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유한회사 ○○○종합건설(1999.1.5 유한회사 ○○○종합건설로 상호 변경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1998.9.11 공사금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9.3.11 준공하였는바, 1999.2.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45,454,546원, 세액 54,545,45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하여 1999.6.18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시공자인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공한 후 쟁점건물 신축 공사대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7.10.6 착공하여 1999.3.11 준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년6개월이 소요되어 종합건설회사가 직영하는 경우 통상적인 공사기간을 크게 초과하고, 신축공사가 35% 진행된 시점인 1998.6.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로 보아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영으로 신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공사진행이행각서에 의해 청구외 ○○○산업개발 등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위 하도급업자가 청구외법인을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를 건축주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는『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1997.7.27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아닌 청구외 (유)○○○건설과 공사도급금액을 1,38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 951,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7.9.5 종합건설 면허업체로서 위 (유)○○○건설의 보증회사인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공사금액을 11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12. 청구외 (유)○○○건설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8.6.9 청구외 (유)○○○종합건설과 다시 공사금액을 6억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착수 전 공사포기로 잔여공사에 대하여 1998.9.11 청구외법인과 공사금액을 6억원(공급가액 545,454,546원, 세액 54,545,454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1998.9.12∼1999.12.15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은 1999.3.11 준공되었음이 공사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2.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공사용역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산업개발 등 9개업체를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하여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고, 청구외법인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추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1998년 법인세 신고시 공사수입금액을 545,454,546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를 계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년도 법인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와 제시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4) 또한, 1998.9.20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진행이행각서내용을 보면 『1. 갑(청구인)은 을(시공회사)이 하도급한 업체들에 대하여 하도급금액에 대한 공사금액 지불보증을 한다. 2. 갑은 전기공사, 석공사 등에 대하여 하도급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에 합당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제시할 경우 을의 승낙하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을의 요청시 공사계약 대행을 할 수 있음) 3. 갑은 을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을의 요청시 제비용 등을 본 공사계약과 상관없이 1억원의 한도내에서 지불해야 하며 일정액의 공사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을의 총도급금액에서 공제하고 본 계약대로 100일 이내에 나머지 도급금액을 정산키로 한다』고 되어있다.

(5) 처분청은 청구외 ○○○산업개발 등 하도급업자 중 일부는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고 단지 건축주인 청구인만을 알고 계약을 했을뿐이고, 또한 일부 하도급업체(○○○도시가스, ○○○유리제경)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이 소개하여 도급계약서만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하도급업자는 형식상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1년6개월이 소요되어 통상적인 건축기간을 초과하고 신축공사가 35% 진행된 시점에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실로 보아 당초부터 청구인이 직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산업개발 등 9개업체의 도급금액은 2.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공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직접 시공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금액은 6억원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선 쟁점건물은 그 규모로 보아 건축에 대해 무지한 청구인이 직영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시 IMF 체제하에서 건설업체의 부도 속출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보증을 하여야 했고 공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와 공사진행이행각서를 체결하여 1억원의 한도내에서 일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것일 뿐 처분청이 조사한 하도급업체는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실을 하도급업체가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모르고 당초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청구외 (유)○○○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95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유)○○○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35% 진행된 상태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이후에야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후 청구외법인과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998.6.9 비로소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직접시공한 도급금액 6억원에 대한 상세한 공사비 내역이 "공사비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직영공사분 공사내역서, 재료비(철근, 레미콘 등)와 일반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내역서와 공사감리기록대장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1999.2.26 120,000,000원 1999.4.21 30,000,000원, 1999.4.6 21,000,000원 1999.5.3 396,500,000원 1999.5.10 32,500,000원)하였다는 청구인의 통장사본(○○○은행 ○○○, ○○○은행 ○○○)과 이에대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1999.2.26 지급한 120,000,000원 중 50,000,000원(수표 5매)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배서되어 청구외법인에 입금처리되었음이 우리 심판원 조회에 대한 ○○○은행 ○○○지점 회신내용과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한편, 청구외법인은 1999.12.1 (유)○○○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어 종합건설 면허업체로서 이 건 심리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이 재무제표증명원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9) 처분청은 청구외 ○○○산업개발 등 일부 하도급업체를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위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청구외법인과 체결되었고 이 사실을 하도급업체가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정상적으로 기장하고 이에대한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였을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 또한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일부 공사수입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직영한 공사비 내역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상세한 공사비내역서와 공사감리기록대장을 제시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일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사후 정산한 것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진행이행각서에 의해 공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이 가고 청구외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거래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을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일부 하도급업체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