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사건번호 국심-2000-광-0217 선고일 2000.10.18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로만 열거되어 있어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217(2000.10.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축산농가인 ○○○농장 이○○○외 3인에게 각각 축산정화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제공하고 위 공사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용기자재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 280,000,000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영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중 263,430,656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1999.4.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77,3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의신청과 1999.10.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건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공법으로 축산폐수유입→스크린조→발효조→분해조→침전조→방류조→여과조→방류로 구성되는 바, 이중 일부는 떼어내고 또는 일부만으로 폐수처리의 기능이 전혀 불가능하여 전체가 하나의 축산정화조이므로 축산농가에 일괄 공급된 축산정화시설은 단일거래로 자재공급 및 조립·설치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규모 축산농가에게 설치가 강제되는 시설은 오직 축산업폐수법에 의하여 허가업체에 의해 완공되는 축산용정화조로 감독청의 허가와 감독을 받고 있다. 동 시설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청의 법리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을 사문화시키는 잘못된 자의적 해석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농장 이○○○외 3인에게 제공한 축산폐수정화시설공사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용정화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세율적용대상은 관련규정에 명시된 품목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축산업자에게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전시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 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 제38호에 "축산용정화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공사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건설용역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축산용정화시설이 미생물을 이용하는 공법으로 축산폐수유입→스크린조→발효조→분해조→침전조→방류조→여과조→방류로 구성되는 바, 이중 일부는 떼어내고 또는 일부만으로 폐수처리의 기능이 전혀 불가능하여 전체가 하나의 축산용정화조이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농장 대표 이○○○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축분처리시설표준계약서(1998.11.3.)에는 사업명이 1998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단위사업내용이 EMBC(Effective Micro-organism Brewing Cycle, 유효미생물군 발효사이클공법)정화시설로, 계약금액은 119,000,000원(토목공사 38,000,000원, 배관외 3종 37,900,000원, EMBC설치비 32,900,000원, 기타 10,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하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전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4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만 열거되어 있어 영세율 적용대상은 관련규정에 명시된 '기자재'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축산업자에게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기자재'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