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격이 입증되므로 실거래가 신고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격이 입증되므로 실거래가 신고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209(2000. 7.24) 永돔撚轢�221,565,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576.2㎡와 지상건물 696.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29 취득하여 1998.10.26 양도하고 1999.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9.12.6 양도소득세 221,565,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