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 신청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환급하는 것임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 신청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환급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170(2000. 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126,735,778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23,486,017원으로 하여 12,673,57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1998사업연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148,912,170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29,695,470원으로 하여 23,756,320원의 법인세를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9.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에서 1998사업연도로 신고된 공사대금의 수입금액 667,258,60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이월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합계액 906,714,325원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하여 1999.11.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84,358,4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에 기반영되었던 쟁점수입금액을 1997사업연도로 이월함에 따라 1998사업연도중에 511,679,771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자, 1999.12.11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면서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세액중 141,483,010원(이하 "쟁점소급공제신청액" 이라 한다)을 소급공제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기 납부액 23,756,320원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나, 쟁점소급공제 신청액에 대하여는 소급공제 신청기한인 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하여 2000.1.7 청구법인에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