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국심-2000-광-0022 선고일 2000.11.17

51%이상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하나 그 범위는 실질적인 권리행사 지분비율에 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022(2000.11.17)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족액 중 당해 과점주주가 실 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으로 제 2차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내용을 경정한다.

1. 사실

골프장운영업체인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소재 ○○○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관계회사인 ○○○건설(주)의 자금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골프장부지등이 1999.1.18 (주)○○○개발에 낙찰되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13,216,16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1,578,952,848원 합계 11,692,169,008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1999.9.1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체납법인이 무재산으로 위 결정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9.10.9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규정된 수시부과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수시 부과시점인 1999.10.9이고, 체납법인은 1999.6.1자 주식에 대한 감자등기가 완료되어 청구인은 1999.5.31까지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이건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채무담보로 회사주식 전체와 골프장부지·건물·골프장 영업권양도행위등 모든 권리가 담보 제공되고 이후 채무를 변제치 못해 98.4.9일자로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 된 상태에서 채권자 (주)○○○파이낸스는 경매희망자들에게 부동산을 경락받을 경우 경영권·영업권·지상권을 양도하겠다는 합의를 하여주고 낙찰되도록 하였으며 낙찰이후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식을 전부 소각토록하여 주주의 주식이 전액 감자완료(99.6.1)된 상태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199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중 체납법인의 소유주식 8,411주(이하 "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감자하여 소각처리하고 자기주식은 자본감소등기후 '대표이사가 구주주를 소집하여 주식을 구주주에게 배분하여 운영토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소각하여 감자등기를 완료한 것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여전히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999.10.7 이 건 조사시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자등기가 완료된 1999.6.1일 이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8.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1978.12.5 개정)

(2)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9.1.1∼6.2 기간분에 대한 수시부과와 관련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청구인이 수시부과사유발생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영을 지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71.7.11 설립된 골프장운영업체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1992.11.14부터 1994.8.18까지 1년10개월간, 1994.10.25부터 1997.4.1까지 2년 6개월간 또한 1997.7.28부터 1998.1.21까지 6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74.9%(251,290천원)의 주식을 1999.6.1 감자등기시까지 보유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은 1997.9.24 관계회사인 ○○○건설(주)의 자금차입시 체납법인의 부동산(골프장)등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외 ○○○건설(주)의 부도로 1998.4.9 담보제공된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98타경9937)에 의하여 1998.11.8 4차 경매에서 35,053백만원으로 (주)○○○개발에 낙찰되었고 1999.6.2 경매대금이 완납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건 부동산경매사실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을 수시부과하였으므로 경매대금을 완납한 1999.6.2이 수시부과사유발생일이라 할 것이다.

(3) 체납법인은 1999.4.3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건설(주)와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 8,411주를 제외한 모든주식을 소각하고 자기주식은 자본감소등기후에 '대표이사가 구주주를 소집하여 자기주식을 구주주에게 배분하여 운영토록한다'고 한 사실이 공증된 주주총회 회의록에 나타나 있고 1999.6.1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의 감자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당시에는 해외에 체류(1999.1.26∼1998.8.25)한 것으로 출입국사실 증명원에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주권 위임에 의하여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고 날인한 사실이 공증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에 나타나 있어 청구인은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1999.6.1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이 감자등기완료되었으므로 수시부과사유발생일인 1999.6.2 당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4.30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구주주에게 배분하여 운영토록 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자기주식의 구주주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수시부과사유발생당시인 1999.6.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인 골프장이 1997.9.24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고 1998.4.19 경매개시결정되고 채권자인(주)○○○파이낸스가 입찰예정자와 영업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외 ○○○개발에 경락되게 하는 등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주식을 74.9%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경매개시결정이후인 1999.4.30 체납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모두 감자하기로 한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통해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또한, 담보 제공된 부동산이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었다 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나 경영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해온 것으로 인정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수시부과사유발생일인 1999.6.2 현재 체납법인 주식의 74.9%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1997.12.31 납세의무성립된 113,216,160원에 대하여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전시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6.2인 99년 9월 수시분 법인세 11,578,952,848원에 대하여는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등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에 한하여 2차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보유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만 2차납세의무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