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광0007 선고일 2000-03-29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민원사무접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1999.4.10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90일을 경과(3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