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관0116 선고일 2001-04-07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6 【심판청구】에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0.9.1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2.9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6일이 경과한 2000.12.15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