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관0113 선고일 2001-05-18

[요지]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과세권자가 사후에 바로 잡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부과제척기간내에 과다환급된 관세등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0.22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호외 55건으로 Aviation Headsets (항공용 헤드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518.30-1000호로 신고·수출하고, 1998.11.10 처분청에 신청번호 98-0007565호외 18건으로 환급신청하여 298,121,004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에서는 환급후 2000.7.6 쟁점물품을 세번 8518.30-3000호로 품목분류하고 2000.10.27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한 2000년도분 관세 12,958,725원, 환급가산금 525,119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년부터 쟁점물품을 세번 8518.30-1000호로 신고하여 반복적으로 수출하였고 세관검사도 여러차례 받았으며 이견이 전혀없이 수출 및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다른 회사의 수출품인 헤드셋의 품목분류 질의회보에 따라 쟁점물품을 세번 8518.30-3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새로운 세번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간 수출신고와 환급절차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수년간 관세행정의 관행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으로 당해 환급금차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일괄 추징고지한 것은 관세법 제2조 제2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세번 8518.30-1000호에 분류되는 헤드폰과는 그 기능, 형태 등이 동일시 될 수 없으므로 품목분류의 논란이 예상될 수 있었고, 수출신고시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셋이 분류되는 세번 8518.30-3000호로 충분히 검토할 소지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보통 리스닝 기능만 있는 헤드폰 세번 8518.30-1000으로 분류한 것이며 수출신고 과정에서도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현품검사가 거의 생략(99%)되는 현실에서 세관에서 품목분류에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에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이를 심사하고, 환급신청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동환급금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제1항에 『세관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1년이후 처분청과 김포세관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518.30-1000호로 수출하고 있으며, 1999년이전에는 세관에서 수출검사를 받아 수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관세행정에서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과세관청에서 신고한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사후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출신고시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세번 8518.30-1000호로 단순히 수출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수출신고의 성격상 세관수출검사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과세권자가 사후에 바로 잡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내에 과다환급된 관세등을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원) 추징결의번호 고지일자 관세 환급가산금 계 014-64-00-4-000059-5 00.10.27 12,958,780 525,110 13,483,89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