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10.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냉동명태 109,633㎏(frozen pollack: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15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을 조사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530불로 확인하여, 2000.9.8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5,162,700원, 가산세 1,516,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인감등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외 OO물산 OOO과 엉터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이 건은 청구외 OOO과 OOO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포탈자인 청구외 OOO은 자기명의로 세관에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관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부족세액이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납세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관세포탈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초 수입화주가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전 직원 OOO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외 OOO에게 준 사실이 있고 그 행위가 청구법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나, 명의를 빌려줌에 있어 청구외 OOO에게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입증)된바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OOO이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당연히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이 건 수입신고수리서는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쟁점물품을 톤당 530불임에도 톤당 150불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15,162,690원등 관세 42,624,890원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0.6.27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였다. 2000.7.28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외 OOO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600만원을 선고하였고, 2000.11.1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에서는 2000.10 청구외 OOO과 OOO이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절도죄, 사인부정사용죄를 범하였다고 사하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곧 합의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음이 사건처분결과 통보(부산지검 사건 61100-496, 2001.3.9)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상업송장이나 수입신고서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의 기재, 청구법인이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한 청구외 OOO, OOO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한 고발이나 판결에 불구하고 이 건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