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008호인지 아니면 1104호인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관0104 선고일 2001-07-02

[요지] 쟁점물품은 껍질을 벗긴 메밀로서 관세율표에서 정한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세번 1104.29-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9.25~2000.2.7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7건으로 BUCKWHEAT NUT, BUCKWHEAT KERNE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60불,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1008.1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에의한양허관세(1998년 273.1%, 1999년 270.3%, 2000년 267.5%)를 납세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50불을 저가신고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물품을 세번 1104.29-9000호(양허관세 1998년 853.6%, 1999년 844.8%, 2000년 835.9%)의 기타 가공곡물(OTHER WORKED GRAINS, HULLED)로 품목분류하고 거래가격 누락분인 톤당 미화 5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675,729,10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영문표기 “BUCKWHEAT NUT” 또는 “BUCKWHEAT KERNEL”는 껍질을 벗긴 메밀을 의미하므로 일반 메밀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껍질을 벗긴 메밀(세번 1104.20-2000)을 껍질을 벗기지 않은 메밀(세번 1008.10-0000)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포탈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과세근거는 국가기관사이에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을 위배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세번 1008.10-0000호로 28회에 걸쳐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를 신고수리하여 세번과 세율이 적법하다고 믿었으며, 이중에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건은 처분청에서 수입시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현품검사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았는바,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과세관행을 믿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톤당 미화 20불은 구매수수료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에서 “구매수수료란 당해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청구인이 중국의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고 물품가격의 일부로 판단한 것은 구매대리인과 수출자가 동일하다 하여 구매수수료라 볼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며, 중국의 수출자 OOO에게 지급한 톤당 미화 20불은 구매수수료로 지불한 것으로 이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가 있으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상 영문표기의 적정성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제로는 “껍질을 벗긴 메밀”이 분류되는 세번 1104.29-9000호임에도 “일반 메밀” (BUCKWHEAT)이 분류되는 세번 1008. 10-0000으로 신고한 사실, “껍질을 벗긴 메밀”의 관세율표상 표준품명이 “기타 껍질을 벗긴 가공곡물”로 영문표기가 “OTHER WORKED GRAINS, HULLED”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명을 BUCKWHEAT NUT 또는 BUCKWHEAT KERNEL"로 신고한 사실 등이 관련 수입신고서상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을 “껍질을 벗긴 메밀”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의 기소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관세포탈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하는 것이며, 세관장은 신고된 세액에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므로 법적근거가 다르다.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세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공식적인 견해표시가 납세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은폐 또는 허위신고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껍질을 벗긴 메밀”을 “일반메밀”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신고하여 관세율표상 세율차가 상당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과세가격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사실 등으로 보아 소급과세 금지규정에 위배 여부는 청구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현행 수입신고수리제도는 수입신고상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수입신고 내용대로 수리하고 사후에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부족하게 납부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자진신고한 신고내용을 수리한 사실 자체로 과세 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톤당 미화 20불이 구매수수료인지에 대하여 구매수수료란 “당해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인 바, 청구인이 중국의 수출자에게 직접 지불한 톤당 미화 20불은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한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검찰청 조사결과 청구인 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구매대금에서 톤당 미화 50불을 저가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수출자에게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008호인지 아니면 1104호인지 여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3) 쟁점물품구매시 별도로 지급한 톤당 미화 20불이 구매수수료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10류 주1나에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 세번 1008.10-0000호에 “메밀(BUCKWHEAT).” 세번 1104.29-9000호에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등 OTHER WORKED GRAINS, HULLED, PEARLED, SLICED).”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5568호 1997.12.31)〔별표1의나〕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하거나국내시장개방과함께기본세율보다높은세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제2조,제6조및제7조관련) 세번 1104.29-9000호 “기타 곡물의 기타 가공품(보리, 귀리, 옥수수 및 율무의 것은 제외한다) 시장접근물량이내 5%, 시장접근물량초과 1998년 853.6%, 1999년 844.6%, 2000년 835.9%”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메밀을 껍질만 벗긴 것(메밀가루는 아님)인 데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BUCKWHEAT NUT” 또는 “BUCKWHEAT KERNEL”는 껍질을 벗긴 메밀을 의미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품목분류에는 위법이 없다고 불기소하여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수입물품의 성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세율표 제10류 주1나에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상품명이 “BUCKWHEAT NUT” 또는 “BUCKWHEAT KERNEL”라고 하더라도 껍질을 벗긴 메밀은 세번 1008.10-0000호에는 품목분류할 수 없고 세번 1104.29-900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초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여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같이 볼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은 껍질을 벗긴 메밀로서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품명이나 신고내용과는 달리 관세율표에서 정한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관세율표 제10류 주1나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1104.29-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9.25~2000.2.7까지 쟁점물품을 28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품명은 “BUCKWHEAT NUT” 또는 “BUCKWHEAT KERNEL” 즉 “껍질을 벗긴 것”, 세번은 1008.10-0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신고수리하였으며, 이 중 4건은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입검사를 받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시 “BUCKWHEAT NUT”는 수출국에서 같이 사용한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관세행정에서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과세관청에서 신고한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사후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11.28선고 96가합43350 판결). 또한, 현행 수입통관제도는 1996.7월부터 면허제 대신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수입신고제는 수입신고서상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이상 수입신고내용대로 세관이 수리하고 사후심사과정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한 관세차액을 추징함이 당연한 것이다. 관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시등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요건을 충족하여야하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명백하게 세번 1008.10-0000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한 서면신고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인정할만한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4건은 세관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단순한 사무착오로 보여지고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이 세번 1008.10-0000호에 품목분류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소징수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중국의 천진소재 OOOO상사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CNF 톤당 미화 210불임에도 160불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인 톤당 미화 50불은 별도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별도지급액중 톤당 미화 30불은 운임, 20불은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 수출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을 조사하여 별도지급한 톤당 미화 50불을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하였고, 2000.9.29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당 0.21달러에 수입하면서 ㎏당 0.16달러로 축소신고하여 관세 155,942,760원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0,0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2001.3.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01.3.21선고, 2000노2706판결)한 사실이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함은 외국에서 수입자를 대리하여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구매전반을 대리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그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WTO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주해 제8조의 주해 제1항 가호의 (1)〕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이 이를 대리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판결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처분청에서 별도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관 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98. 9.25 98.10.19 98.11. 6 98.11.30 98.12. 8

99. 1.21

99. 2. 3

99. 2.25

99. 3. 5

99. 3.11

99. 3.19

99. 3.31

99. 5.21

99. 7. 2

99. 8.16 99.10.25 99.11. 1 99.11.15 99.11.19 99.11.23 99.11.27 99.12. 7 99.12. 7 99.12.21

00. 1.12

00. 1.15

00. 1.26

00. 2. 7 38,801,960 33,018,680 32,601,420 68,928,740 66,281,800 63,950,410 31,963,250 64,502,970 66,125,740 67,101,100 67,290,180 66,603,430 32,777,140 31,476,660 32,621,480 62,061,770 61,928,540 57,437,870 57,437,870 57,276,290 57,276,290 31,318,220 62,636,430 61,284,710 60,813,820 60,813,820 54,096,510 54,054,220 3,880,190 3,301,860 3,260,140 6,892,870 6,628,180 6,395,040 3,196,320 6,450,290 6,612,570 6,710,110 6,729,010 6,660,340 3,277,710 3,147,660 3,262,140 6,206,170 6,192,850 5,743,780 5,743,780 5,727,620 5,727,620 3,131,820 6,263,640 6,128,470 12,162,760 12,162,760 10,819,300 10,810,840 42,682,150 36,320,540 35,811,560 75,811,560 72,909,980 70,345,450 35,159,570 70,953,260 72,738,310 73,811,290 74,019,190 73,263,770 36,054,850 34,624,320 35,883,620 68,267,940 68,121,390 63,181,650 63,181,650 63,003,910 63,003,910 34,050,040 68,900,070 67,413,180 72,976,580 72,976,580 64,915,810 64,865,060 28건 1,502,500,600 173,228,500 1,675,729,1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