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94 선고일 2000-12-28

[요지] 수입물품의 대가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인 170,000,000원 전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

[주 문]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9.10.19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3건으로 SALTED SHRIMP(염장새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2000.5.30 서울세관에서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OOO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1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2000.7.27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21,289,240원(내역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중 99,000,000원은 차용금으로, 18,000,000원은 검사비용으로, 53,000,000원은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53,000,000원만 과세대상이다. 검사비용 18,000,000원은 구매에 따른 조사·물품검수비용이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차용금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하였으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중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법원에서 인정한 9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00,000원과 18,000,000원만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9.10.19~2000.1.31까지 중국 OOOOOOO OOOO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톤당 미화 380불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은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서울세관에 적발되어 청구외 OOO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당초 서울세관에서는 청구외 OOO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① 1999.9.6 OO은행 OO지점 OOO 계좌(OOOOOOOOOOOOO)에 13,000,000원, ② 1999.12.4 OO은행 OOO지점 OOO 계좌(OOOOOOOOOOOOOOOO)에 40,000,000원, ③ 1999.12.10 위 OOO 계좌에 18,000,000원, ④ 1999.12.17 위 OOO 계좌에 49,000,000원, ⑤ 1999.12.27 위 OOO 계좌에 50,000,000원등 17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①, ②, ③만 쟁점물품수입과 관련한 지급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④, ⑤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OOO가 지급한 금액중 53,000,000원은 쟁점물품 수입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과세대상이나, 18,000,000원은 쟁점물품 구매에 따른 조사·물품검수비용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OOO가 알선수수료와 물품검사비용등으로 청구외 OOO 계좌등에 송금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위 ①, ②, ③의 71,000,000원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공동사업자 OOO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인 170,000,000원 전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가산세 계 OOOOOOOOOOOOOOOO (99.10.19) 4,550,000 455,000 5,005,000 OOOOOOOOOOOOOOOO (99.12.2) 4,550,000 455,000 5,005,000 OOOOOOOOOOOOOOOO (99.12.6) 7,849,990 7,849,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13) 15,700,020 15,700,020 17,270,020 OOOOOOOOOOOOOOOO (99.12.14)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14)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4)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4)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8)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8)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8)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31)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00.1.12) 4,553,750 910,750 5,464,500 OOOOOOOOOOOOOOOO (00.1.31) 9,024,920 1,804,980 10,829,900 소 계 109,028,600 12,260,640 121,289,2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