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90 선고일 2001-02-19

[요지] 실제 수출자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0.2.1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콩나물콩(Soya Bea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60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수리후 OO세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미화 14,100불을 지급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0.6.3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6,907,120원, 가산세 1,381,420원 합계 8,28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외 OO교포 OOO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정보수집 및 검수업무, 청구인이 OO출장시 통역 및 안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OOO이 수집한 정보에 의거 OOOOO OOOOOOOO OOOOOOOOO(이하 “1수출자”라 한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9.11.20부터 톤당 미화 180불로 수입하였는데, 수입한 쟁점물품이 품질이 나빠 선별 후 납품하면서, 한편으로 청구인이 직접 OO에 출장하여 “1수출자”와 청구외 OOO을 만나 양질의 물품을 선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같은 물품을 공급하므로써 이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OOOOOOOOOOOO OOOOO OOOOO(이하 “2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00.1.27부터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180불(2000.3경부터는 톤당 미화 170불)로 수입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송금한 금액은 ① 99.9.14 OOO이 “1수출자”에게 송금한 미화 5,000불, ② 99.10.26 OOO이 “1수출자”에게 송금한 미화 3,000불, ③ 99.11.05 청구인이 “1수출자”에게 송금한 미화 6,100불등 합계 미화 14,100불인데, 청구인은 2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도 1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별도 지급한 미화 14,100불중 미화 11,100불이 OO에서 고용했던 청구외 OOO의 인건비, 교통비, 식대, 통신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고용계약 또는 회계처리상 급료를 지불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화 11,100불의 지불기간도 1999.9.14 미화 5,000불, 1999.11.5 미화 6,100불을 약 50일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지급하였는데, 상식적으로 금액의 크기나 지급방법에 있어 인건비, 교통비, 식대, 통신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송금방법도 청구외 OOO에게 직접 송금해야지 수출자에게 송금한 것은 납득키 어려운 사실인 바, 송금시기가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최초 선적하기 직전이고, 수취인이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수취계좌의 수취인과 동일한 것을 볼 때,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에 대한 무역대금은 23건을 수입하면서 9회에 걸쳐 미화 124,000불을 송금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1수출자와 2수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수출인은 1수출자(2회), OOO OOO OOOO(1회), OOOO OOO OO(6회) 등으로 되어 있으며, 수취자중 OOOO OOO OO는 1수출자와 2수출자에서 수입시 수취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실제거래자는 청구외 OOO으로 수출자의 쿼터량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선정하여 명의만 빌려 받아 수출한 것으로 수출자의 구분은 의미없다할 것이므로 전체 과세가격은 변동이 없으므로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30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 1수출자와 2수출자 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톤당 미화 170~18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OOO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① 1999.9.10 OOOO은행 OOOOOO지점 OOO 계좌(OOOOOOOOOOOOOOO)에 미화 1,074불 ② 1999.9.14 OO은행 OO지점 1수출자 계좌(OOOOOOOOOOOO)에 미화 5,000불, ③ 1999.10.26 OO은행 OO지점 1수출자 계좌(OOOOOOOOOOOO)에 미화 3,000불, ④ 1999.11.5 OO은행 OOOOOOOO지점 OOO OOO OOOO 계좌(OOOOOOOOOOOOOOOOOOOOO)에 미화 6,100불 합계 미화 15,174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 ②, ③, ④는 쟁점물품수입과 관련한 지급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2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금결제는 T/T방식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1수출자로부터 19회, 2수출자로부터 4회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출대금의 결제는 1수출자에게 2회, OOO OOO OOOO에게 1회, OOOO OOO OO에게 6회에 걸쳐 송금하고 있어 수출자의 실제명의자와 수출대금의 수취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②, ④ 금액을 송금한 계좌가 청구외 OOO의 계좌가 아닌 1수출자와 다른 무역대금 수취자인 OOO OOO OOOO의 계좌이고, 이 건 지급금액의 지급기간이 1999.9.14~1999.11.5사이 불과 50일 사이에 청구인은 OO에 단 1회 출장하였으나 미화 11,100불을 지급하였으며, 송금시기는 쟁점물품을 최초로 선적하기 직전이다. 아울러 청구외 OOO이 개별적으로 송급하였다는 ③ 금액도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1수출자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송금명세,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위 ②, ③, ④의 미화 14,100불은 청구인의 OO출장시 안내를 맡은 청구외 OOO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볼 여지가 없고, 청구외 OOO이 차입하였다는 부분도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일부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위 금전의 수취자가 달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 건 무역거래의 수출자와 무역대금의 수취계좌가 달라 실제 쟁점물품의 공급자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실제 수출자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등이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