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82 선고일 2001-06-23

[요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을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서울세관장이 2000.7.2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35,990원, 특별소비세 225,579,340원, 교육세 67,673,760원, 부가가치세 29,328,920원, 가산세 34,061,040원에 대한 처분중 특별소비세 225,579,340원, 교육세 67,673,760원, 부가가치세 29,325,320원, 가산세 34,057,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9.24~2000.4.1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10건으로 Network Display Controller(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에서는 사후심사과정에서 국세청장으로부터 질의회신(소비 46430-162, 2000.5.6)을 받아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1종 제7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7.26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35,990원, 특별소비세 225,579,340원, 교육세 67,673,760원, 부가가치세 29,328,920원, 가산세 34,061,04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국방, 치안, 교통, 통신, 전력, 수자원관리분야에서 복잡한 지도와 지리정보, 각종 통계수치 및 분석자료 등 워크스테이션급 산업용 컴퓨터네트워크에서 생산해 내는 복잡한 데이터/그래픽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 제어, 관리하는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1대의 모니터만을 연결토록 구성되어 있으나, 도로, 교통,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망 등의 관리제어 및 관제상황 시스템은 취급하는 데이터 또는 그래픽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1대의 모니터 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1대의 컴퓨터로 표현가능한 해상도는 한계가 있어 1대의 컴퓨터에 여러대의 모니터를 연결하고, 그 연결된 모든 모니터를 1개의 가상화면으로 연동함으로써 관제상황시스템에 있어서 표출가능한 데이터 양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시에 많은 컴퓨터 데이터/그래픽 자료들을 표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관제 및 제어의 효율을 극대화한 장비이다. 결국 많은 수의 컴퓨터로부터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 들을 많은 수의 모니터 (또는 대형스크린위)에서 마치 1개의 화면처럼 통합하거나 원하는 수의 화면으로 분할, 또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등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표출되는 복수의 데이터/그래픽 자료들을 운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자재로 통합 관리, 제어할 수 있게 한다.

(2) 쟁점물품에는 영상을 재생하거나 투사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범주로 보자면 산업용의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로 사용하는 고기능의 산업컴퓨터라 볼 수 있다. 쟁점물품은 프로젝터와 연동하여 사용되기는 하지만 프로젝터와 분리될 수 없는 일체형 장비가 결코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컴퓨터 장비로서, 프로젝터와 연결하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프로젝터와 연결함으로서 산업시설내 관제/제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되도록 도와준다. 쟁점물품은 TV나 비디오영상의 재생이나 투사기능을 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와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멀티비디오영상처리기(일명 MVP) 와는 도저히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서로 상이한 물품으로, 고단위의 정밀한 컴퓨터 데이터그래픽 자료화면을 효율적으로 통합 콘트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단순히 노래방등 유흥업소에서 비디오영상화면을 현란하게 조작하는 것과 동일시하려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그간 우리나라 기간산업 분야의 관제상황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있어, 국내 최고의 기술적우위를 지켜 왔고 이는 국방, 치안, 교통, 통신, 자원 등 핵심공공산업의 수많은 해당기관들에서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요 공공기간산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경찰본부 관제센터구축과 같은 해외사업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부당한 과세로 이를 사장시키게 함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중 일명 NDC로 불리우는 EX2000, ENT1000은 후면에 부착된 다수의 그래픽 출력포트에 다수의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와 연결하여 각각의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서 표출된 개개의 데이터 또는 영상을 하나의 화면처럼 가상적으로 통합시키거나 확대하는 기능을 하며, Controller로 불리우는 RGB803은 다수의 컴퓨터 또는 비디오에서 출력되는 영상등을 사용목적에 따라 한 화면으로 확대하거나 분할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2) 재정경제부에서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으로 시달한 멀티비디오프로세서(컴퓨터, VTR, LDP 등의 영상신호를 받아 다수의 모니터에 같은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영상을 보내기도 하며 확대된 영상을 보내기도 하는 비디오 프로세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확대이고, MVP(멀티비젼 콘트롤러 포함)는 확대기능과 더불어 분할·합성 등의 추가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대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동일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영상투사기의 일종이라고 재정경제부에서 유권해석(소비 46016-285, ’97.9.27)하고 있고,

(3) 또한,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 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을 회시(국세청 소비 46430-162, 2000.5.6)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다음의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으로한다.

7.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제5항에“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제1조관련) 제1종

7.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국가안보상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체가 CPU인 독자적인 컴퓨터로서 컴퓨터 운용 S/W는 Unix 또는 Windows NT이고 Network Interface, Graphics Card가 내장되어 있으며 모델은EX-2000, ENT-1000과RGB803 ComputerWall II인데 사용자의 컴퓨터네트워크 시스템환경중 운영소프트웨어가 Unix인 경우 EX-2000을, 그리고 Windows NT인 경우 ENT-1000을 사용하게 되며 기능은 두 모델이 거의 유사하고, RGB803 ComputerWall II는 EX-2000 이나 ENT-1000에 비해 다소 기능은 미비하지만, 적은 규모의 관제상황실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트롤러로 TV 나 비디오 연결단자는 없다. 또한 EX-2000과 ENT-1000은 사용처의 전체환경 요소들, 즉 입력 컴퓨터의 수, 종류,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타입, 출력 수, 해상도 등 모두를 고려하여 그것에 맞도록 특별사양으로 제작되는 반면, RGB803 ComputerWall II 는 컴퓨터 입출력이 4개이면 어느 환경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성품임이 물품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관제상황실등의 다수의 컴퓨터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운영자 목적에 따라 정교한 프로그램 및 미세한 데이터 자료를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1개의 모니터에 통합하거나, 1개의 화면을 다수의 모니터에 분할하여 표현하는 등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표출되는 데이터/그래픽 통합관리·제어를 위한 컴퓨터이고, 쟁점물품은 국방치안용으로 서울시경 112전자상황실, 대구시경 112신고센터, 교통관제용으로 한국도로공사 망관리센터, 통신관제용으로 한국통신 ICIS 통합망관리센터 등, 전력 관제용으로 한국전력 관제센터 등, 자원 관리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 등, 해외에 카자흐스탄 경찰본부 관제상황센터(아스타나, 알마티)등에 납품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특별소비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TV 나 비디오영상화면의 투사를 위해 별도의 스크린이 필요한 단독형태로서, 주로 일본전자회사들 (SONY 등)이 제조하여 비디오방등에서만 사용하는 기기이고, 멀티비디오영상처리기는 주로 유흥업소에서 비디오 영상화면을 크게 보이게 하거나 또는 여러 화면을 현란하게 띄우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전자장치로서, 단지 TV 나 비디오화면만을 처리하는데 비하여 쟁점물품은 컴퓨터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정교한 프로그램 및 미세한 데이터자료를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화면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함으로서, 관제상황실의 관제능력 및 통제효과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용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은 컴퓨터데이타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라는 국세청장의 회신(소비 46430-162, 2000.5.6)을 받아 과세하였으나, 재정경제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2000.12.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소비 46016-119, 2001.5.3)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렌즈 및 Display가 장착되어 영상투사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나 쟁점물품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으며 쟁점물품 스스로가 입력데이터를 처리하는 CPU, Main Memory등 운용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 TV 및 비디오영상을 처리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 구별이 되며 현실적으로도 쟁점물품이 산업체 관제상황실, 기상청·도로교통종합상황실 등 다수의 컴퓨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 컴퓨터데이터와 관계없이 TV·비디오의 영상이나 화면을 투사·확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다수 컴퓨터모니터상의 화면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하는 기능이 있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 유사기능이 있으나 쟁점물품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로서 투사기능이 없는점 등을 고려할때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특별소비세등 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8.9.24.) 6,215,450 1,864,630 808,000 888,800 9,776,880 OOOOOOOOOOOOOOOO (98.11.30.) 152,519,360 45,755,800 19,827,520 21,810,260 239,912,940 OOOOOOOOOOOOOOOO (98.12.15.) 5,443,350 1,633,000 707,630 778,390 8,562,370 OOOOOOOOOOOOOOOO (98.12.22.) 5,498,100 1,649,430 714,750 786,220 8,648,500 OOOOOOOOOOOOOOOO (99. 5.11.) 4,372,400 1,311,720 568,420 625,250 6,877,790 OOOOOOOOOOOOOOOO (99. 7. 5.) 5,185,430 1,555,630 674,110 741,510 8,156,680 OOOOOOOOOOOOOOOO (99. 9.27.) 23,024,750 6,907,420 2,993,220 3,292,530 36,217,920 OOOOOOOOOOOOOOOO (99.11.19.) 5,376,250 1,612,870 698,910 768,790 8,456,820 OOOOOOOOOOOOOOOO (99.11.19.) 5,361,280 1,608,380 696,970 766,640 8,433,270 OOOOOOOOOOOOOOOO (00. 1.27.) 2,557,740 767,320 332,510 731,500 4,389,070 OOOOOOOOOOOOOOOO (00. 4.18.) 10,025,230 3,007,560 1,303,280 2,867,200 17,203,270 11건 225,579,340 67,673,760 29,325,320 34,057,090 356,635,5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