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9조의 6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요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9조의 6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주 문] 부산세관장이 2000.7.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45,949,870원에 대한 처분은 관세법 제9조의 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0.3.3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3건으로 냉동깐마늘(Frozen Garlic Clove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FOB 미화 200불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심사품목으로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과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제9조의 5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0.7.1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45,949,870원(내역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지거래가격을 불인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가격이 과세가격 불인정범위에 해당되므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수량화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지 못하였는데도, 바로 과세전 통지를 일방적으로 하였으며, 쟁점물품이 사전심사대상품목으로서 과세가격을 심사하도록 수출국의 관청, 수출회사 및 기타 회사에서 발행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였는데 인정하지 못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처분청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한다는 내용뿐이다. 처분청에서 과세가격 불인정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수량화되어 있는 서류를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그런 서류를 주어진 시간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시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견 중에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1999.6 쟁점물품을 1회 수입한 적이 있으며 이를 동일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999.11.18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로 말미암아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으며 쟁점물품은 공급자측에서는 수입자에게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시점이였고, 그 반대로 냉동다진마늘을 취급하는 국내업체에서는 기존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였다.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데 대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조건에 맞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보다 1개월이상 빠른시점에 청구외 OO물산에서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CNF 미화 150불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는 그 근거가 어느 시점에 가공, 어떤품질의 원료를 사용했는지, 그 해 마늘작황이 어떠한지 또한 어떤설비로 냉동가공을 하였는지에 따라 모든 사정이 동일하지 않고 가격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어떤경로로 어떤시기에 조사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과 다른 원가구성표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그동안 생산업체등의 가격을 종합해보면 공통된 원가는 보편적으로 CNF부산 미화 300불선이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생각하며 상기 결정의 첫번째 전제조건인 법 제9조의 5 제1항의 당해물품과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례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떠한 해명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된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지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과세평가방법중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타당하다.
(1) 쟁점물품에 대한 실지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청구인은 중국의 쟁점물품 판매업자들이 1999.11.18 잠정긴급과세의 부과로 통상적인 가격으로는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과도한 냉동보관 창고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있던 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할인의 성격을 띈 수출자의 특별한 사정(재고물품의 판매)에 의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8(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등) 제1항 제2호의 “청구인이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US$380→200)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 적용시점이후 냉동마늘 수입실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이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타 수입업체가 신고수리한 냉동다진마늘(US$370)과는 동일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선적일이 불과 10일차의 가장 근접한 기간에 있어 관세법 제9조의 4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같은법 제9조의 5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과세가격(US$370)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과세가격 결정에 하자가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9 제2항에서 동법 제9조의 5에 적용되는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임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냉동 다진마늘 역시 용도, 기능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쟁점물품과 유사하여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냉동깐마늘과 냉동다진마늘의 원가구성표에서 보듯이 가공, 포장비 등 제반비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못하고, 동종·동질물품이 없었기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제2항에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8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1항에 『법 제9조의 3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0.3.30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톤당 FOB 미화 2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심사품목으로 지정되어 가격심사를 하면서 신고가격이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 가격과 차이가 있어 관세포탈혐의조사를 하였으나 혐의점 포착하지 못하여 무혐의처리하고 2000.5.8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였으며, 신고수리전반출후 쟁점물품과 유사한 냉동다진마늘의 수입가격(FOB 톤당 미화 370불)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한국에서 1999.11.18 잠정긴급관세가 발동되어 공급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 공급자측에서는 쟁점물품을 수입자에게 팔아 달라고 애원하는 시점이어서 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수출자인 중국의 OOOOOO유한공사 대표 장신동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쟁점물품 수입을 전후하여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FOB 미화 300불이상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동일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선적일이 10일 차이인 냉동다진마늘의 수입가격인 톤당 FOB 미화 370불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데 대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관세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 관세법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