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다환급된 관세등은 환급취소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부당
[요지] 과다환급된 관세등은 환급취소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부당
[주 문] 김포세관장이 2000.7.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39,301,860원, 부가가치세 3,930,190원 가산세 4,323,100원에 대한 처분중 가산세 4,323,100 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10.5~11.1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외 9건으로 OO Amplifier(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Multicarrier Power Amplifier: MCPS 2000K: LPA module 80W: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517.50-4050호(관세율 7.9%)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2.12 관세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세번 8525.20-9900호(관세율 7.2%)로 품목분류사전회시(이하 “사전회시”라 한다)를 받고, 2000.3.21 처분청에서 관세 34,389,130원, 환급가산금 1,590,360원, 합계 35,979,490원을 환급받았다. 관세청에서는 2000.5.13 쟁점물품을 세번 8543.89-9010호(관세율 8.0%)로 품목분류변경고시하였고, 처분청에서 2000.7.19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39,301,860원, 부가가치세 3,930,190원, 가산세 4,32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정확한 사전회시를 받고자 영문카타록, 용도설명서등의 자료를 갖추어 2000.1.17 관세청장에게 사전회시를 신청하였고,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아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받았다. 대법원(96누11495, 1997.11.28외)에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2000.2.12 관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525.20-9900호로 사전회시하여 관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둘째, 청구법인이 관세청장에게 사전회시 신청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관세청장의 사전회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관세청장의 사전회시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에 세번 8525.20-9900호로 세액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으며, 넷째,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543.89-9010호로 품목분류변경하고 처분청에서 그에 따라 경정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2) 적어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관세청장의 2000.2.12자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뢰하여 처분청에 2000.3.10 관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세액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액경정청구의 과실이 없으므로, 적어도 관세법 제17조 4의 규정의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1.24 사전회시 신청시 쟁점물품과 관련된 증폭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Repeater”로 통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품명도 “증폭기”가 아닌 “Repeater”이고 세번 8525.20-9300호인바, 용도설명서에도 동 물품을 『주파수 변환기에서 나오는 저출력 다중신호의 잡음을 억제하고 선형적인 특성을 지닌 양질의 고출력 신호로 증폭시켜 무선가입자/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Repeater”의 기능과 유사하게 설명되어 있다. “Repeater”는 비록 증폭의 원리를 이용한 통신기기의 일종이지만 주로 신호 사각지대에서 신호를 증폭·송신해주는 장비이고, 쟁점물품은 이동통신 기지국에 설치하여 신호를 증폭·송신해주는 장비로 설명되어 있고, 고주파 증폭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Repeater”가 아닌 기타의 무선통신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세번 8525.20-9090호로 회시하였고,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유사장비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이 주파수 증폭기의 일종으로 판명되어 세번 8543호의 고주파 증폭기로 변경고시하였다.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는 신고인이 수출입신고전에 미리 품목분류를 확정받는 제도로서 사전회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출입되는 당해물품에 한해 유효한 것인바, 사전회시일 이후에 통관된 건에 대해서는 비록 사전회시 신청인이 허위자료 제출등으로 인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추징하지 않았으며, 사전회시일인 2000.2.12 이전에 통관한 것으로서 사전회시서에 의거 환급받은 10건의 환급세액에 대해서만 추징조치하였고, 사전회시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해 결정하였음을 명기하고 있다. 사전회시일 이후에 통관된 건에 대해 추징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추징을 하지 않았으나, 사전회시일 이전에 통관된 건으로서 환급을 받은 세액에 대해서만 추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관세법 제17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10 규정에 의거 부족세액에 대한 1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및
(2) 가산세는 면제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 2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등】제3항에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에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3 【품목 분류변경의 사유】에 『법 제7조의2 제5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43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의 제출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4.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등으로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세번 8517.50-4050호(관세율 7.9%)로 수입통관하였고, 2000.1.7 청구법인은 관세청에 사전회시 신청하여 2000.2.12 관세청장으로부터 세번 8525.20-9900호(관세율7.2%)로 사전회시받아 관세등을 환급받았으며, 2000.5.13 관세청장은 사전회시의 오류를 인지하고 쟁점물품을 세번 8543.89-9010호(관세율8%)로 품목분류 변경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사전회시이전의 통관분으로서 환급받은 세액만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525.20-9900호로 사전회시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사전회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사전회시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에 세액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으며,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543.89-9010호로 품목분류변경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사전회시 신청시 쟁점물품과 관련된 증폭기 관련자료가 아닌 “Repeater”로 수입통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용도설명서에도 “Repeater”의 기능과 유사하게 설명되어 있어 관세청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인정하여 세번 8525.20-9900호로 사전회시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사전회시를 신청하면서 쟁점물품의 주기능, 용도등 물품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주요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관세청장이 잘못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잘못된 견해표명을 신뢰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납세자에게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조세감면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87누745, 1988.3.8 같은 뜻). 결론적으로 관세청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인 사전회시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바로 잡을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과다환급된 관세등은 환급취소하여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4 【가산세】 제1항에 『세관장은 제17조 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 2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1항에 『세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 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한다.』 제2항에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의 13 【환급가산금등의 결정】 제1항에 『세관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거나 법 제2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2 제2항 또는 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가산금의 이율은 환급·충당 또는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물품을 세번 8517.50-4050호(기본 7.9%)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등을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전회시를 받은 세번 8525.20-9900호(기본 7.2%)로 관세 34,389,130원, 환급가산금 1,590,360원을환급받았다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543.89-9010호(기본 8%)로 품목분류변경하고 차액관세 39,301,860원, 부가가치세 3,930,190원, 가산세 4,323,100원을 경정고지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적어도 가산세는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관세법 제24조의 2 제2항에 세관장은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청구법인이 잘못된 사전회시를 받아 환급대상이 아닌 관세등을 환급을 받았다가, 사후에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과다지급된 환급금을 징수한 사안으로 환급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