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8의 6에 따라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적법한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74 선고일 2001-05-11

[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면제된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

[주 문] 부산세관장이 2000.7.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189,126,40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12.29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99.12.29)외 4건으로 SKATE(냉동홍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15톤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세감면추천을 받아,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15호에 따라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하였다. 관세감면후 처분청은 2000.5.31 청구외 (주) OO물산 대표이사 OOO외 2인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2000.7.28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89,12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칠레국 “어업과 어장에 관한 일반법(이하 “일반법”이라 한다)” 제51조는 칠레에서 영세어업을 영위하는 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이하 “OOO사”라 한다)사를 규제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이 칠레에서 영세어민요건을 갖추었다면 OOO사와 합작사유가 상실되고 단독으로 조업을 하게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주)OO물산 대표이사 OOO가 처분청에서 칠레국 일반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지 않게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일반법 제15조가 기업적 조업의 경우 어업허가가 제3자에게 양도나 임대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관련없는 것이고, 일반법 제52조는 영세어업자인 OOO사가 OOOOOOOO호를 용선할 수 있다는 영세어업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조항일 뿐인데 처분청에서는 별도의 어업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지 수산청의 증명서를 보아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2) OOO사의 1차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OOO사의 증자자본금은 3,960만페소를 OO물산(주)은 대리인을 통해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주990주는 주당 4만페소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현금으로 납입됨”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에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수리를 위하여 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투입선박에 대한 영업허가서, 기타 실제조업의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관세감면신청하였는바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3) 1999.10.22 합작수산물 어획대금 미화 46,000불을 (주)OO물산의 자금이라 함은 당시 경영상태가 여의치 않아 선수금으로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한 것이고, 2000.1.5 OOO사의 합작분 주식을 (주)OO물산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0.1.6 주식대금 83,16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1999.12.29부터 2000.2.12까지 5회에 걸쳐 관세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은 이미 1999.12.31이전에 어획된 것으로 항해일수가 40여일에 달하고, 해양수산부에 최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법인물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칠레국 일반법 제51조에는 “영세어업 명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래의 필수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OOO사 상업등기부등본에서와 같이 1998.10.20 영세어민 OOO과 영세어민 OOOO OOO OOOOOO OOOOOOOO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OOO사는 영세어업을 영위하는 폐쇄주식회사이므로 OOO사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청구법인도 일반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OO물산 대표이사 OOO는 2000.4.1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지 않게 합작회사를 설립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OOO사의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요약문, 등기문 및 공보문과 같이 1999.1.4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자에 대하여 “… 신주 990주는 주당 4만페소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현금으로 납입됨”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 이후(1999.9.11 동년 9.15)의 송금분에 대하여는 자본금으로 출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관세법 제28조의 6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투입선박(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서, 기타 실제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① 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는 1999.1.4 OOO사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서류로, ② 합작회사 명의의 어업허가서는 합작회사 이전 소유자 명의의 어업허가서로 대체하고, ③ 용선계약서는 사후에 보완한 사실(합작회사에 대한 영업허가서는 2000.3.23일 해양수산부 직원이 OOO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아 우리 세관에 제출, OOOOOOOO의 용선계약서는 원본과 번역본을 1999.10.19 칠레대사관으로부터 공증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로 확인된 바, 청구법인은 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와 실제 조업의 확인에 필요한 OOOOOOOO호 용선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1999.10.11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쟁점물품 120톤을 1999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으로 배정받았으므로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며,

(3) 칠레국 일반법 제52조는 영세어업자인 OOO사가 OOOOOOOO호를 용선할 수 있다는 영세어업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고, OOO사가 용선한 OOOOOOOO호로 칠레수역에서 수산물을 채포하기 위해서는 합작회사에서 칠레정부로부터 별도의 어업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8의 6에 따라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6【특정물품 감면세】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14. 생략

1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포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포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한 것』 같은법 시행규칙(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특정면세대상물품 등】제13항에 『법 제28조의 6 제1항 제15호 및 동항 제1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요건·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법” 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원양어업 방법을 말한다.

2. “요건” 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수산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수역에서 선박·어구 등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3. “물품” 이라 함은 우리나라 선박등에 의하여 포획·채취된 수산물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포획·채포된 수산물을 포장한 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제21조 【특정물품 감면율】에『법 제28조의 6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 내지 제1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칠레에서 한국교민 OOO과 합작으로 설립한 OOO사가 칠레해역에서 조업하여 획득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세감면추천을 받아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15호에 따라 관세감면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주)OO물산 대표이사 OOO외 2인이 합작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사실과 다른 관세감면추천을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관세감면을 받았다고, 2000.5.31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하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으나 2000.9.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각 혐의없다고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칠레의 일반법 제51조에 의한 영세어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및 관세감면신청시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세감면이 잘못되었다고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법인과 칠레국의 OOO사와 합작사업관계를 보면, 1998.11 청구외 칠레교민 OOO은 (주)OO물산 대표이사 OOO에게 합작사업 제의를 하여, 1999.2.8 (주)OO물산과 OOO사간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4 (주)OO물산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를 수리받았으나, 1999.5.25 합작회사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키로 하고, (주)OO물산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OOO으로부터 미화 86,086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6.28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에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1999.8.2 청구법인은 (주)OO물산의 OOO사 주식을 양수받고, 1999.9.11 및 9.15 OOO사에 미화 86,086불 송금하였다. 2000.1.5 청구법인은 OOO사 주식을 (주)OO물산에 양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0.1.6 주식대금 83,160,000원(39,600,000페소)을 수령하였다. 다음, 관세감면 추천 및 수입통관 경위를 보면, 1999.9.13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에 1999년도 합작수산물배정을 요청하여 1999.10.11 및 11.27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쟁점물품 120톤을 관세감면추천물량으로 배정받고 관세감면추천을 받은후 1999.12.29~2000.2.12 5회에 걸쳐 쟁점물품 115톤을 수입하여 관세면제받았다. 청구법인에서는 OOO사와 합작관계에 대하여 (주)OO물산 대표이사 OOO가 합작회사 설립이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일반법 제15조가 기업적 조업의 경우 어업허가가 제3자에게 양도나 임대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법 제51조의 영세적 조업으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없는 것이고, 법 제52조는 영세어업자인 OOO사가 OOOOOOOO호를 용선할 수 있다는 영세어업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조항일 뿐인데 처분청에서는 별도의 어업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지 수산청의 증명서를 보아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소명하고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청구법인이 합작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계약서, 정관등의 서류를 적법하게 구비하여 해외자원개발계획서가 수리된 것이고, 칠레에서 합작회사 명의의 어업허가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합작회사가 용선한 어선 소유자 명의의 어업허가서가 제출되어 있고, 합작회사 명의의 영업허가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합작회사 명의로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필하였다는 취지의 문서가 제출되어 영업허가는 당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영업허가서에 갈음하였다고 부산세관장에게 사실통보에 대한 의견(원양53120-539, 2000.7.15)을 회신하고 있다.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은 칠레의 일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어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동 법에 의하면 칠레에서 영세어업을 영위하는 칠레회사와 합작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세감면물량추천에 있어 법적요건인 합작회사 명의의 어업허가서, 합작회사 명의의 영업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것으로 볼소지는 없지 않으나, 위 (3)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실통보와 같이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수리, 관세감면물량배정등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칠레에서 영세어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합작회사 명의의 어업허가서, 영업허가서가 제출되지 못한 사실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 혐의 없다고 불기소이유를 고지(2000형제38111, 2000.9.28)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시 칠레국의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실통보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관세감면추천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라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후에 받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재량권으로 이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주)OO물산 대표이사 OOO외 2명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을 조사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에서 면제된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원) 신고번호 신고일자 관세 가 산 세 계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99.12.29 99.12.29 00.01.20 00.01.15 00.02.12 39,432,030 42,928,740 36,546,150 34,051,750 36,167,730 0 0 0 0 0 39,432,030 42,928,740 36,546,150 34,051,750 36,167,730 5 건 189,126,400 189,126,4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