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활광어 수출이 없었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
[요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활광어 수출이 없었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6.21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13건으로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당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6에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0.6.19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34,087,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제2항에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6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법 제9조의 3 제3항 제2호외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9.6.1 일본국 2수출자와 쟁점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하고1999.6.21~1999.7.31 5회 수입하였고, 1999.8.1 1수출자와 같은 계약을 맺고 1999.8.9~1999.10.2 9회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1수출자 및 2수출자와 쟁점물품 수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활광어를 상호연계하여 수출·입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단지 앞으로 활광어를 수출하게 되면 가격을 고려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업체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물품을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으로 수입하고 있었으며, 일부 수입업체의 거래가격인 키로그램당 일화 620엥은 CNF 조건으로 쟁점물품과 가격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법인과 2수출자가 1999.6.1 작성한 계약서에는 ① 쟁점물품 가격조건(F.O.B Japanese port)과 공급기간(1999.6.1~2000.5.31), ② 대금지급방법(T/T), ③ 화물인수증(Cargo Receipt) 송부, ④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1수출자가 1999.8.1 작성한 계약서에도 쟁점물품 공급기간만 1999.8.1~2000.5.31이고 다른 조항은 2수출자와 맺은 계약서내용과 같다.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요청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인 1999.6~1999.10에 다른 업체에서 수입한 거래가격을 조사한 바, 쟁점물품 수출자로부터는 키로그램당 620엥으로 수입하였고, 쟁점물품 수출자이외의 다른 수출자로부터는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630엥으로 수입한 실적을 회보(통영출 47400-857, 2000.12.14)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부산세관에서 사후심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거래가격결정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시기인 1999.6~1999.10 동일지역으로부터 수입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630엥으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은바 없다면 당연히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산세관의 사후심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활광어 수출을 연계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수출자가 한국으로부터 활광어 수출이 안되자 쟁점물품의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질을 이유로 수입가격 인상을 보류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활광어를 수출자에게 연계수출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계수출여부는 관계없이 당초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시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활광어 수출이 없었으므로 거래가격결정에 영향받은 바도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2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것에 대하여도 선적서류등을 1수출자로부터 받고 있어 가격결정에는 같은 경우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