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인천세관장이 2000.5.10 청구인의 관세 3,169,490원에 대한 경 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9.10.2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냉동오징어(Squid Block Tube Length: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360㎏을 세번 0307.49-1020호 조정관세대상으로 수입신고·납부하였다. 신고수리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냉동화살오징어(Frozen Arrow Squid)로 조정관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중 조정관세와 기본관세의 차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냉동오징어라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화살오징어로서, 실거래와 생활에서 “한치”라고 불리는 오징어에 유사한 어류로서 꼴뚜기 및 오징어와 같이 세번 0307.49-1020호에 분류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오징어와 그 외관이 매우 흡사하여, 수산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쟁점물품과 오징어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국립수산물검사소도 조정관세 부과대상물품의 범위설정에 관한 공문(검사 53350 -623, 97.7.2)에서 “품목분류 곤난(困難)시 수산연구기관의 학명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쟁점물품을 “Squid Block Tube Length”로 표기하고, 또 이에 상응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Squid Block Tube Length”로 수입신고한 것을 이유로 하여 쟁점물품을 오징어라고 품목분류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오징어와 화살오징어가 같은 세번에 품목분류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조정관세의 대상인 오징어인가 아니면 조정관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살오징어인가 하는 것은 순수한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수산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수산물검사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가전문기관인 국립수산물검사소의 검사결과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통관과 관세징수를 그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품목분류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급 품목이 무역거래 대상의 전반에 걸치고 있는데 반하여, 국립수산물검사소는 명칭 그대로 오직 수산물만 검사하는 전문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에 수산물의 전문검사기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형상은 오징어의 머리부분과 꼬리부분 및 내장을 제거하여 튜브형태로 잘라져서 수입된 것으로, 수출상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당시 제출한 서류인 송품장, 포장명세서상의 물품명은 “SQUID BLOCK TUBE LENGTH”로 조정관세 40%가 적용되는 일반오징어이며, 청구인 또한 수입신고서 ‘29번’란(품명란)의 품명을 조정관세 40%가 적용되는 ‘SQUID BLOCK TUBE LENGTH’로 기재하여 조정관세 40%를 적용 신고하였고, 다만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장이 발행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입필증상”에 제품명이 “냉동오징어(화살오징어, 한치) 영문명: FROZEN ARROW SQUID”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수리당시 현품을 검사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이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냉동오징어임을 확인하고 신고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의한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검사기관인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서 검사결과 화살오징어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였으며, 수입신고시 동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의 품명과 세관검사자가 확인한 품명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장이 발행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에 의거하여 기본관세 10%가 적용되는 화살오징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물품을 청구인이 조정관세(40%) 적용대상인 냉동오징어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 자신이 제출한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을 참조하고 현품검사까지 하여 수입신고 수리되어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된 현시점에서,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주장인 기본관세(10%) 적용대상인 화살오징어라는 반증은 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조정관세대상인 오징어인지 아니면, 조정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살오징어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제1O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0307.49-1020 “오징어(냉동한 것)”를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5,980호, 1998.12.31)에 세번 0307 “오징어(냉동한 것에 한한다)”를 조정관세 40%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조정관세대상인 오징어가 아닌 화살오징어라고 주장하면서 “97하반기 조정관세대상품목에서 오징어에는 한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행정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바, 조정관세대상인 세번 0307호의 오징어에는 화살오징어(한치)가 포함되지 않는 데는 다툼이 없다.(재경부 산관 47281-6, 97.2.3) 쟁점물품은 머리부분과 꼬리부분 및 내장을 제거하여 튜브형태로 잘리어서 수입되고 있으며 외형상 오징어와 화살오징어를 쉽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오징어로 수입신고하고 현품이 없어 화살오징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수출상이 인도네시아의 OOOOOOOO OOOO OOOOOOOOOOO로 현재도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오징어는 멕시코지역에서 수입되고 동남아에서는 화살오징어만 수입되어 현재는 “FROZEN ARROW SQUID”로 수입신고하여 기본관세율을 적용·수입통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쟁점물품의 통관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9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명을 “냉동오징어(화살오징어, 한치: FROZEN ARROW SQUID)”라고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1999.10.20 처분청에 수입신고서 품명란에 “SQUID BLOCK TUBE LENGTH”로 신고하고 조정관세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1999.10.22 신고수리하였다.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수입신고서, 송품장, 포장명세서상에는 오징어로,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에는 화살오징어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현품은 전부 판매되어 수입당시의 실물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수입당시의 상황, 거래선 등 제반 거래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위탁받아 수입하였으나 현재 수입위탁자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거래당시의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출자로부터 현재도 화살오징어를 수입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더구나 수산물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인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서 화살오징어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함은 수산물 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충분한 검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품목분류에 대한 고려없이 거래관행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물품은 조정관세대상인 오징어라기 보다는 조정관세대상이 아닌 화살오징어로 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