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5년의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8년 5월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경정 고지함은 정당
[요지] 5년의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8년 5월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경정 고지함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2.3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청구법인에서 100%출자한 현지법인 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용 가발(이하 “일반용”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0.4.25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2,736,770원, 부가가치세 3,694,640원, 가산세 643,130원 합계 7,074,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은바 없어 신고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매 거래시마다 별도의 Offer Sheet, 구매계약서에 의거 가격을 결정하고, 특수관계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수출, 수입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후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결재서류도 지시하는 내용이 없다. 평가협약 부속서 1 주해의 총설에서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원칙(이하 “GAAP”라 한다)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서 및 과세자료가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된 경우에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GAAP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 및 무역거래 자료를 모두 제시하여 확인한 후 가격에 영향을 미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가격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신고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바도 없었으며, 또한 실제거래가격을 배제하기 위하여 1998.12.28 신설된 법 제9조의3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1996년, 1997년, 1998년의 원가계산자료를 요구하여 과세자료로 한 것은 부당하다.
(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 관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 가격신고를 할 당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 수입신고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과세가격에 대해서 과세가격의 일부 가산요소의 가격이 신고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신고 당시 추가로 가산할 내용이 없었고 과세가격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의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매 수입건별로 offer sheet 발행 및 구매계약서에 의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나 생산물품에 대한 가격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고 있으며(기안공문 980924-1 등),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약관이나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를 갱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가격협상에 의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원가계산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은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신고가격과 산정가격으로 결정된 과세가격과의 차이 즉,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관세법시행령 제3조6 제4항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1998년 5월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2) 1998년 5월이전 수입분에 대한 과세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2항에서『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다. 1-3. 생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 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7【특수관계의 범위등】제1항에 『법 제9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2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 6 및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항에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각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거래수량 및 법 제9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O은 청구법인이 1989.1 미화 65,000불을 출자(100%)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수출자를 대신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가격결정 기안문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용은 1998.2.26 가격결정 이전 가격을 실지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 1998년이후 수입분은 1997.12.31이전의 거래가격을 동종·동질의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비록 청구법인에서 100%출자하였지만 독립된 법인으로서 합의된 계약서, 거래시마다 Offer Sheet, 구매계약서에 의거 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 기안문에 의하면 ① 1997.10.17 일부인상 $ 3.50 →$ 3.90, ② 1998. 2.26 일부인하 $ 3.90 →$ 2.30, ③ 1998.9.24 평균 57%인상 $ 2.10 →$ 3.10, ④ 1999.6.23 평균 28%인상 $ 3.10 →$ 4.00을 인상 또는 인하하므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수출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보여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용의 거래가격을 구 관세법 제9조의4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가격신고】제1항에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5조(1996.12.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멸시효】 제2항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2.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이 있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할 당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과세가격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없을 뿐더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도 없으므로 장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1996.7.1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에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5년의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8년 5월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경정 고지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