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세번 8705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요지]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세번 8705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부산세관장은 1999.12.8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관세 13,246,510원, 부가가치세 1,324,630원, 가산세 728,50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9.27외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USED ROUGH TERRAIN CRANE(중고 크레인: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세번 8426.41-0000호(무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에서 1999.11.5 쟁점물품을 세번 8705.10-0000호로 품목분류하고 1999.11.15 청구법인에게 고지전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1999.12.8 수정신고하고 관세 13,246,510원, 부가가치세 1,324,630원, 가산세 728,500원을 납부하였다. 2000.3.3 관세청에서 동일사안인 청구외 OOOOO(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자, 2000.3.20 과오납환급신청하였으나 2000.4.3 처분청에서 이를 반려하였다. 계속하여 청구법인은 2000.6.7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동일사안에 이미 처분이 있었으므로 바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지도를 받고, 2000.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세번 8426.4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동일 샤시위에 설치된 1개의 운전석에서 이동 및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설계된 크레인으로 주로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기계로서, 세번 8426호에는 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하여 각종 크레인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26호의 다기능기계에 관한 해설(10) 크레인을 갖춘 트럭에 대하여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며, 화물의 운반은 작업용 트럭형의 샤시에 장치된 경량크레인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샤시는 불균형을 피하기 위하여 보통 휘일베이스가 길고 또한 폭이 넓은 상자형의 후레임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8705호의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관한 해설에서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계, 지균기, 굴착기, 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엔진, 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 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한편 자주식 기계(예, 크레인, 굴착기)중 차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의 샤시에 장비된 작업기계의 운전실 내에 상기의 주행용 또는 중앙조정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전체가 작업기계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6호, 제8429호 또는 제8430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하나의 샤시 위에 1개의 운전석을 가지고 있고, 그 운전석 내에는 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와 주행용 엔진을 동시에 설치하고 있는 기계이므로 세번 8426.41-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쟁점물품을 세번 8426호에 분류하고 있다.
(2)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쟁점물품은 1989년부터 세번 8426.41-0000호에 분류하여 왔으며(청구인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서 1989년으로 표기하였을 뿐이며 실지로는 그 이전부터임), 관세청과 대법원은 비과세관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①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정(공익 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같은 뜻: 99가합43350 등 다수)”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부과고지시부터 세번 8426.41-0000호에 분류되었고, 관세율표 또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례에서 요구하는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세번 8705.10-0000호의 기중기차는 1998년까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고시되어 쟁점물품이 세번 8705.10-0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동안의 통관은 모두 위법한 통관을 한 것이 된다. 따라서 관세청장도 “1999년도 제10차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번 8705.10-0000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의 2에 규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처분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모두 소급과세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과오납환급을 하였거나 과세를 포기한 바 있으므로 1999.11.5이전 수입신고한 동일사안에 대하여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 관세법 제2조의 2에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프레임, 엔진, 동력전달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브레이크장치 등 자동차용 샤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상부회전체에 설치된 주행용 운전실은 샤시와 일체구조로 되어 있어 작업부분인 유압식 붐(Boom)과는 달리 탈·부착이 어려우며, 최고속도가 49㎞/h로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한 설계제작되었고, 제작국인 일본에서도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의 (b)(2)의 규정에 따라 제8705.10호의 크레인차로 품목분류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샤시위에 운전실 및 리프팅하는 유압식 붐을 장착한 기중기차로서 세번 8705.10-0000호에 품목분류된다.
(2) 이 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결정(1999.11.5)에 따라 고지전 통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인정하고 차액관세 등을 1999.12.8자로 수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세번 8705호(기본세율 8%)로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관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후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6.41-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705.10-0000호인지 및
(2)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8705.10-0000호에는 “기중기”를, 세번 8426.41 -0000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프래드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으로서 기타의 타이어가 달린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를 품목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디젤엔진을 갖춘 샤시에 회전가능한 유압실린더식 붐(Boom)과 원치식 케이블을 장착하고, 동일 샤시위에 1개의 운전석에서 이동 및 크레인을 조작하며, 회전체(크레인조작부)에서 기계조작과 주행용 조작장치를 제어하며, 최대속력 49㎞/h로 주행가능하며, 일반적 자동차 샤시 또는 로리의 구조와는 상대적으로 짧은 차륜식의 샤시구조와 전·후를 조향장치로 험준한 지역등에서 작업이 용이토록 제작되어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이동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해설서 그리고 실물의 성상 및 주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착된 하역기계는 차량과 일체구조여부를 떠나 제8705호에 품목분류토록 해설【(b)(2)】하고 있고, 동 제8705호에 자동차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계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제8705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행용엔진, 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 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계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세번 8705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 【신고납부】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선 이 건의 불복을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0.3.20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고, 2000.4.3 처분청은 이를 반려하였으며, 계속하여 청구법인에서는 2000.6.7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전의 과오납환급 거부처분이 처분청의 행정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행정지도한 사실을 확인(부산납세 47130-1610, 2000.11.10)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한 반려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세번 8705호에 품목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동일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소급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청구세액도 환급대상이며, 쟁점물품은 1998.6.30 이전까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고시되어 현실적으로 세번 8705.10-0000호로 품목분류된다면 수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8426.41-0000호로 관세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소급추징과정을 보면, 관세청에서는 1991.8.16 대전세관 천안출장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질의를 받고, 1991.11.11 “1991년 제5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세번 8705.10-0000호로 품목분류하고 대전세관 천안출장소장에게 세번질의회신(감정 22701-4265호)하였으며, 1999.11.5 역시 같은 결정을 하고 산하세관에 통보하고 기존의 수입업체에 고지전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등 3개업체에서는 1999.12.8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였으나 대다수의 수입업체에서 불응하여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에서는 2000.3.3 쟁점물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되는 물품(세번 8705호)은 아니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신뢰의 형성에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 신뢰의 형성에 반하여 과세하는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적부심사 제2000-5호외 같은 뜻)하였다. (라)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92, 1987.5.26판결외 다수 같은 뜻) (마) 위의 사실관계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1.11.11 대전세관 천안출장소장에게 질의회신(세번 8705호)후 과세관청에서는 쟁점물품이 계속하여 세번 8426호로 수입통관되고 있었고, 특히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1998.6.30까지 세번 8705.10-0000호의 기중기차 (최대정격 총하중이 25톤이상 75톤이하의 것)가 고시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심한 입초국”으로부터는 수입될 수 없었으며, 관세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1998년 이전 수입선다변화품목(세번 8705.10-0000호 기중기차)으로 고시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세번 8705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신뢰의 형성에 납세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인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705호는 아니라고 인식하여 관세행정에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더구나 과세관청에서 동일사안에 대하여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다르게 결정하는 것은 관세행정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1999.11.5 관세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였다면 새로운 세번은 이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져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