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9.7.1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MIXED SPICES 50톤(고춧가루 95%, 생강가루 5%: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세번 0910.91.000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사전분석하여 1999.7.22 세번 0904.20-2000호로 분석회보하고, 청구인이 사전분석에 따른 납세신고세액에 대한 세액보정을 아니하자 신고수리를 보류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 OOOOO공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1999.7.12 처분청에 세번 0910.91-0000호로 관세 8,294,150원, 부가가치세 11,197,120원 합계 19,491,270원으로 산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세번 0904.20-2000호로 품목분류되었다는 결정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9류 주1의 규정에 의하면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 주1의 “나”에서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여 제0904호에 분류되는 고춧가루와 제0910호에 분류되는 생강가루의 혼합물은 제0910호로 분류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세번0910.91-0000의 혼합물(이류의 주1 “나”에 규정한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및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견해도 같은바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는 명백히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우리나라는 관세납부에 관하여 관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신고납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신고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관세법 제17조 제6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에 대한 경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통지와 함께 납세고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때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세액경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므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중앙관세분석소장의 품목분류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재분석 요청에 의해 1999.9.28 개최된 1999년도 제9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결정번호 12)된 사항이며,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 제8번 항목의 징수형태를 11로 신고한 바, 동 부호는 수입신고수리전 관세납부 대상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징수형태이나 청구일 현재까지 관세납부나 담보제공등 관세법 제141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요건을 갖추지 않아 신고수리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17조 제6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5조의 5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수입신고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이나 청구인과 같이 수입신고만 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청구는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 또는 청구인이 재분석 요청한 건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사항을 세관장의 처분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8조의 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 【불복의 신청】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같은법 제141조의 2 【신고의 수리】제1항에 『세관장은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는 위법하고 처분청에서 수입신고를 받고 경정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를 않고 있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7.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세번 0910.91-0000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사전분석 대상물품으로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1999.7.22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세번 0904.20-2000호로 분석회보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세액보정등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9.10.15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0904.20-2000호로 품목분류한 결정내용을 다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00.1.24 통관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관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그외에 신고수리기간이나 수리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를 거부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등 처분으로서 볼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관세법이나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바 없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