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품목분류가 세번 0712.9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9000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48 선고일 2000-12-29

[요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하여 마늘가루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번 0712.9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9.29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Feed Additives (마늘가루 80%, 밀가루 2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 2309.90-9000호(5%)(이하 “세번”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번 0712.90-1000호(380%)로 품목분류하여 2000.3.15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8,928,560원, 부가가치세 892,860원, 가산세 982,130원등 합계 10,803,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세번 0712.90호에는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Other vegetables; mixtures of vegetables)”을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인 밀가루는 채소가 아니어서 세번 1101.00-1000호에, 원료인 밀은 세번 10류의 곡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채소인 마늘가루와 곡물인 밀가루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한 쟁점물품을 세번 0712.90호에 분류한다면, 이는 “채소류의 혼합물”이라는 법문에 배치된다. 영문의 “Other vegetables”나 “mixtures of vegetables”에서 모두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 세번 0712호는 건조한 채소를 가루로 만드는 것 이상의 조제 공정을 거친 것을 제외하고 있는데(but not further prepared) 쟁점물품의 주요 구성성분인 마늘가루가 “건조한 마늘을 가루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쟁점물품은 더 이상 조제된 것이다. 마늘가루 와 밀가루를 균질하게 혼합하여, 두 성분이 서로 분리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know-how가 필요한 공정으로서, 마늘을 미세하게 분쇄하는 제분공정을 일차적으로 거친 뒤에, 다른 성분인 밀가루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균질하게 섞는 혼합공정을 다시 거쳐서 조제한 것이므로, 이는 “further prepared”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관세청장은 세번 2309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의 제외규정(c)을 근거로 들면서, 마치 쟁점물품이 동물사료용 또는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인 것처럼 다루고 있으나 구성성분인 마늘가루와 밀가루는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체 등을 이용하더라도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일반적인 식생활 습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조미료, 빵이나 국수등 식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제외규정(c)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고지전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물품의 통관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이를 세번 230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쟁점물품은 식용에 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수입신고 시점에서의 쟁점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더구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에 관한 총설은 어떤 물품의 경우 비록 식용에 적합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제23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쟁점물품이 제23류에 분류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주요 구성성분이 마늘가루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100%의 마늘가루로 의제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071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나, 위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위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충분히 분류될 수가 있다. 즉, 위의 통칙 제1호는 법적인 품목분류의 제1차적인 기준으로서, 각 호의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세번 0712호에 분류될 수 없음은 처음부터 명백하며, 세번 2309호의 Description은 “사료용 조제품(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이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포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위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간단히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구태여 후순위인 위 통칙 제3호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분류를 시도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마늘분말 80%에 밀가루 20%를 혼합한 것으로 밀가루는 점결방지 역할 이외의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마늘분말로 분류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식용 또는 사료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는 조제품은 식료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한 관세율표해설서의 세번 2309호에 대한 제외규정을 볼 때, 쟁점물품이 비록 수입후에 보조사료용 첨가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마늘분말 혼합물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용세번을 채소류 혼합물이 분류되는 세번 0712호로 결정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우리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712.9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9000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0712.90-1000호에는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로서 “마늘”을 품목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사료용 조제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2309.90-9000으로 수입신고하고, 사단법인 OOOOOO협회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추천번호 99-538호, 99.7.27)를 발급받아 양허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분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1999.9.29 부산세관 분석실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에서는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여, 중앙관세분석소의 세번결정에 따라, 1999.10.28 부산세관장은 세번 0712.90-1000호, 품명은 Garlic powder로 회보하였다. 쟁점물품은 마늘을 미세하게 분쇄하는 제분공정을 일차적으로 거친 후 다른 성분인 밀가루를 균질하게 섞어 마늘가루와 밀가루를 따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이는 ““further prepared”에 해당하여 세번 0712호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및 쟁점물품의 성상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마늘가루 80%와 밀가루 20%가 혼합된 미백색의 분말로서 구성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양식잉어 보조사료인 향미제에 첨가되는 “해마팜”의 원료로 마늘의 항균 및 간 해독기능을 통하여 잉어의 질병을 예방하고 후각을 자극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보조사료(향미제)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마늘가루 80%에 밀가루 20%를 혼합한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성분함량이 용도에 맞게 조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밀가루는 점결방지 역할 이외의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그에 혼합된 마늘가루와 밀가루의 혼합비율, 양, 성질에 비추어 사회통념상마늘가루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고 별도로 분리가능한 물품인지에 불구하고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보다는 통칙 3(나)에 의하여 마늘가루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0712.9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