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차액관세는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50불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
[요지]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차액관세는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50불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
[주 문]
1. 부산세관장이 1999.8.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70,201,200원, 가산세 7,020,120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450불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2.1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및 OOOOOOO호로 마늘 120톤(Garli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4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상사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을 조사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550불로 확인하여, 1999.8.12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70,201,200원, 가산세 7,02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수입위탁을 받아 대행수수료 3%만을 받기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실질적 화주인 청구외 OOO를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고발하면서, 수입대행자에게 관세등을 추징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관세법 제180조에 관세포탈죄 위반자에게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과세관행이었는바, 행정처분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의 일치성의 원칙이 강조되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위법하다.
(2) 수입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위탁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사와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 실제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550불이 아닌 톤당 미화 450불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거래차액에 대한 관세등은 톤당 미화 450불을 기준하여 다시 과세하여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450불인지 아니면 톤당 미화 550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 OO상사의 OOO로부터 대행수수료 3%만을 받기로 하고 수입대행만 하였고, 더구나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에서 쟁점물품이 범칙물품으로 포함되어 당연히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9.1.25 청구외 OO상사 OOO(청구외 OOO의 형)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2.10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4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수입신고시 제출한 OO증권, 송품장등에는 수하인이 모두 청구법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다만,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의 공소장과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 범칙내역표 3.4란에 쟁점물품이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의 구매, 대금송금과정에서 수출자와의 이면계약의 실행등 실제적인 진실을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OO증권이나 수입신고서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의 기재등을 보면, 수입대행계약서의 작성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한 고발이나 판결에 불구하고 이 건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999.8.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을 조사하여 기소하면서, 처분청에서 조사시 확인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550불보다 100불이 적은 톤당 미화 450불로 확인하여 기소하였고, 2000.1.14(99고합556) 부산지방법원 및 2000.6.14(2000노132) 부산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한 톤당 미화 550불이 아닌, 톤당 미화 450불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550불로 보아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