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12.8-1999.3.12에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중국산 마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350~4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9.8.5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OOO가 쟁점물품 수입시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550불임에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등을 포탈하였다고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1999.8.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550불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131,392,170원, 관세가산세 13,139,190원 등 합계 144,53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이의신청, 2000.3.14 경정청구를 거쳐, 200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제수입가격이 톤당 550불인 아닌 450불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정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1999.8.11로 90일이 경과한 2000.1.24 이의신청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하였고,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관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청구로 인한 판결이 아니므로 경정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불복의 신청】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9조【청구기간】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3조의7【이의신청】제1항에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39조·제40조 제2항·제41조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 같은 법 제17조【신고납부】제1항에 “물품(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8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쟁점물품을 톤당 350불, 370불, 4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으나, 1999.8.5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친형이고 OO무역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550불임에도 톤당 150~200불의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소정의 관을 포탈하였다고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구속고발하고, 1999.8.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550불로 보아 관세차액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그 후 2000.1.14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톤당 450불이라고 판결하자 청구인은 2000.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0.2.21 청구기간경과로 각하하자, 다시 2000.3.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0.4.6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은 이 건 고지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청구에 관련한 판결이 아니라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다툼이 있어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9.8.11 이 건 추징고지서를 수령하여 1999.11.9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2000.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계속하여 청구인은 관세법 제17조 제5항의 의하여 이 건 고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8.11 경정고지한 관세등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없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시) 관 세 관세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9.3.12) 35,600,960 3,560,090 39,161,050 OOOOOOOOOOOOOOOO (99.3.6) 18,536,700 1,853,670 20,390,370 OOOOOOOOOOOOOOOO (99.2.24) 24,555,750 2,455,570 27,011,320 OOOOOOOOOOOOOOOO (99.1.22) 23,727,270 2,372,720 26,099,990 OOOOOOOOOOOOOOOO (98.12.8) 28,971,490 2,897,140 31,868,630 5 건 131,392,170 13,139,190 144,53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