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세장치장에서 선하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40 선고일 2000-07-25

[요지]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2.29~1999.1.2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12건으로 Frozen pork single belly (냉동 돼지고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1,000~1,7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부산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2,200~2,700불인데도 청구법인이 톤당 1,000~1,700불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정보를 받고 사후심사하여 이 건 거래가 당초 수입계약자와 수입자가 다르고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한후 거래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토록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0.1.14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39,064,980원, 관세 가산세 3,906,460원 등 합계 42,971,45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내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가) 쟁점물품은 거래시기에 따라 국제거래가격이 불투명하고 가격등락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국내 중개인(대리수입자) 청구외 (주)OO농축산무역(이하 “중개인”이라 한다)이 공급자와 수입계약을 맺고 쟁점물품을 반입하고 선적서류가 결제은행에 도착하였으나, 계약서와 같이 구매자가 공급자 또는 중개인과의 별도의 판매계약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후 선적서류 인수와 동시에 결제하는 D/P 조건이므로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 되는데, 쟁점물품은 1999.1.25 당초 Hungary Meat 및 Pini Hungary KFT의 사정으로 수출자가 바뀌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와 같이 한국내 판매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거래가격을 확정하기로 한 내용이 결제은행인 OO은행의 지급확인으로 입증되므로 이 금액이 과세가격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개인으로부터 인도받을 때 할인받은 금액을 국내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할인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가격으로 불인정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최종 구매자인 청구법인과의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므로 할인과는 구분되는 것이며 이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거래가격인 동시에 과세가격이라는 평가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고, 중개인과 청구법인이 판매금액 조정이 가능했던 것은 쟁점물품이 판매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계약이었으므로 당초 선적서류상의 금액으로 물품을 반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거래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자가 중개인이나 청구법인에게 크레임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아도 할인에 의한 거래가격 불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중개인 및 공급자간 3자합의에 의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B/L상의 통지처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물품양수도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송품장상의 수하인 역시 중개인으로 발행한 것을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공급자와 중개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반입되었으나 판매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된 물품으로서 최종적으로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의 판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판매금액이 “거래가격”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즉,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국내보세구역에서 할인판매되었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처분청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시에도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년 정도 지난 뒤에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세금납부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더욱이 판매가 완료되어 세액을 전가할 기회도 없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조그만 사업자로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신평가협약의 시행과 관련한 권고의견을 보면 수출이란 “어떤 상품을 관세영역 밖으로 가져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확인서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최초 중개인이 수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스펙과 질에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판매되지 못한 것을 사후에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예, 창고료 또는 냉장료)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격할인을 받아 수입한 것으로 관세신평가협약의 권고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급자와 최종 구매자(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2)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한국내 판매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거래가격을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전 중개인과의 계약내용이며, 이후 청구법인과의 계약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가격조정약관 등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쟁점물품이 국내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창고료 또는 냉장료 등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또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가격할인을 받아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9조의6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당초 청구외 (주)OO농축산무역이 1998.7~1998.8 헝가리의 수출자인 Hungary Meat 및 Pini Hungary KFT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보세장치장인 OO, OO, OO 냉장창고에 보관중 청구외 (주)OO농축산무역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을 못하고 있던중, 1998.10.14 청구법인에서 국내의 냉장료, 창고료등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OO증권을 양도받고 처분청등에서 수입통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양수도받아 해상운임, 창고료, 수출국내운송비용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수출자(공급자)가 바뀌어 새로운 계약서와 같이 최종적으로 한국내 판매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거래가격을 확정하기로 한것이 결제은행인 OO은행의 지급확인으로 입증되고 실제지불가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인 청구법인과의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므로 할인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금액이 거래가격인 동시에 과세가격이라는 관세신평가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14.1)에서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의 수출의 의미를 물품의 국가간 물리적 이동(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으로 정의하고 있고,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치(Value)가 전제가 되는 것인바,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우리 나라의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상태에서 수출자인 Hungary Meat KFT의 입회하에 OO증권상의 수하인 청구외 (주)OO농축산무역으로부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보세구역장치상태에서의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창고료 또는 냉장료 등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또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가격할인을 받아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서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WCO 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14.1의 예해6은 수입자가 수출국에서 구매한후, 수출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제2의 구매자에게 변경된 가격으로 선적한 경우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어 도착된 물품이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사정에 의해 가격을 할인한 이 건과는 다른 사례이고, 관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수입” 즉,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은 아직 우리나라에 인취된 수입완료된 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으로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의 가격 역시 외국물품에 대한 가격일 뿐 국내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물품이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이므로 국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의 가격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수출국에서 선적전 인하된 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이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9조의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1998.10.30~1999.1.27 불과 3개월 사이에서 3개 세관에서 34건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후 9개월만에 수입신고사항을 사후 심사하여 과세토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년 정도 지난 뒤에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세금납부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더욱이 판매가 완료되어 세액을 전가할 기회도 없어 조그만 사업자로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나)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6누92, 1987.5.26판결외 다수 같은 뜻).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은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없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신고수리한 사안으로 과세관청에서 신고수리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잘못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처분을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관 세 관세가산세 추 징 OOOOOOOOOOOOOOOO 1998-12-29 6,713,320 671,330 7,384,650 OOOOOOOOOOOOOOOO 1999-01-06 2,884,040 288,400 3,172,440 OOOOOOOOOOOOOOOO 1999-01-06 2,971,320 297,130 3,268,460 OOOOOOOOOOOOOOOO 1999-01-22 2,966,300 296,630 3,262,930 OOOOOOOOOOOOOOOO 1999-01-22 2,957,300 295,730 3,253,030 OOOOOOOOOOOOOOOO 1999-01-22 2,950,100 295,010 3,245,110 OOOOOOOOOOOOOOOO 1999-01-22 2,885,060 288,500 3,173,560 OOOOOOOOOOOOOOOO 1999-01-22 1,182,820 118,280 1,301,100 OOOOOOOOOOOOOOOO 1999-01-22 1,193,130 119,310 1,312,440 OOOOOOOOOOOOOOOO 1999-01-22 3,056,810 305,680 3,362,490 OOOOOOOOOOOOOOOO 1999-01-22 3,066,360 306,630 3,372,990 OOOOOOOOOOOOOOOO 1999-01-22 3,126,580 312,650 3,439,230 OOOOOOOOOOOOOOOO 1999-01-22 3,111,840 311,180 3,423,020 13 건 39,064,980 3,906,460 42,971,4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