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35 선고일 2000-09-30

[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산업공사 OOO는 1998.2.24 처분청에 신고번호 17721-98-0203776호로 상황버섯 980㎏(Dried mushroo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과세가격 12,157,911원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8.3.24 쟁점물품이 약사법 대상물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과 물품확인서(양도증)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변경신고하므로 이 건 수입신고는 1998.4.11 신고수리하였다. 1998.8.18 서울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미체포 고발하고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1999.9.1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 27,834,150원, 가산세 2,783,410원등 합계 30,61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시의 수입실화주는 청구외 OOO인바, 서울세관에서 쟁점물품의 실화주로 청구외 OOO을 관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면서도, 수입신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도외시한 이율배반적인 모순이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수입위탁을 받고 수입을 대행하면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청구법인에게 수입을 위탁하고 청구법인은 단지 수입요건을 갖추어 수입통관을 대행한 사실관계가 밝혀졌음에도 형식적인 수입신고서류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위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수입화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산업공사 OOO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보완을 요구하자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을 수입위탁자로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를 OO산업공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1998.4.11 신고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수입화주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납세의무자】제1항에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세관은 1999.8.18 청구외 OOO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OOO에게 수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이 104,938,400원인데도 12,157,911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면서 처분청에서 관세차액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살펴보면,

(2) 이 건의 수입신고는 당초 1998.2.24 청구외 OO산업공사 OOO가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1998.3.24 쟁점물품이 약사법 대상물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하자, 청구외 OOO는 1998.4.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양도함을 확인하는 물품확인서(양도증)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은 1998.4.8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수입의약품등 통관예정보고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로 변경신고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한 사실, OO증권의 Consignee 와 Notify Party는 OO산업공사, 중국 식물검역증도 OO산업공사로 기재되어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OO증권이나 수입신고서의 수입자의 기재등을 보면 청구외 OOO나 OOO에게 수입위탁하였다고 서울세관에서 조사한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수입을 위탁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나 OOO과 수입대행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의약품 통관예정보고서나 청구외 OOO가 작성한 물품확인서(양도증)에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수입통관전에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서울세관의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 건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