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
[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산업공사 OOO는 1998.2.24 처분청에 신고번호 17721-98-0203776호로 상황버섯 980㎏(Dried mushroo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과세가격 12,157,911원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8.3.24 쟁점물품이 약사법 대상물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과 물품확인서(양도증)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변경신고하므로 이 건 수입신고는 1998.4.11 신고수리하였다. 1998.8.18 서울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미체포 고발하고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1999.9.1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 27,834,150원, 가산세 2,783,410원등 합계 30,61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규정하고 있다.
(1) 서울세관은 1999.8.18 청구외 OOO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OOO에게 수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이 104,938,400원인데도 12,157,911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면서 처분청에서 관세차액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살펴보면,
(2) 이 건의 수입신고는 당초 1998.2.24 청구외 OO산업공사 OOO가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1998.3.24 쟁점물품이 약사법 대상물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하자, 청구외 OOO는 1998.4.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양도함을 확인하는 물품확인서(양도증)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은 1998.4.8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수입의약품등 통관예정보고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로 변경신고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한 사실, OO증권의 Consignee 와 Notify Party는 OO산업공사, 중국 식물검역증도 OO산업공사로 기재되어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OO증권이나 수입신고서의 수입자의 기재등을 보면 청구외 OOO나 OOO에게 수입위탁하였다고 서울세관에서 조사한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수입을 위탁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나 OOO과 수입대행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의약품 통관예정보고서나 청구외 OOO가 작성한 물품확인서(양도증)에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수입통관전에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서울세관의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 건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