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청에서 “컴퓨터용 CPU 추징지시”를 시달하였다면 이날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
[요지] 관세청에서 “컴퓨터용 CPU 추징지시”를 시달하였다면 이날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
[참조결정] 국심1997관0010 /
[주 문] 김포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2.16 경정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2,849,540원, 부가가치세 289,460원, 가산세 318,390원, 2000.1.28 경정고지한관세 22,279,040원, 부가가치세 2,227,900원, 가산세 2,450,690원, 2000.2.15 경정고지한 관세 25,077,950원, 부가가치세 2,507,790원, 가산세 2,758,56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23외 신고번호 18813-98-5168178호외 2건으로 팬티엄Ⅱ Process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8542.13-1000호) 및 8542.19-9020호(관세율 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9.5 쟁점물품이 관세협력이사회(이하 “CCC”라 한다)에서 세번 8473.30호로 품목분류됨에 따라, 1999.12.16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2,849,540원, 부가가치세 289,460원, 가산세 318,390원, 2000.1.28 2000년도분 관세 22,279,040원, 부가가치세 2,227,900원, 가산세 2,450,690원, 2000.2.15 2000년도분 관세 25,077,950원, 부가가치세 2,507,790원, 가산세 2,758,560원등 합계 60,80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주기능이 PC에 사용되는 CPU로 개발된 후 인텔 286, 386, 486, 팬티엄프로, 팬티엄Ⅱ로 진보되었는데, PC용 CPU는 1996.1.1부터 시행되는 관세율표에 세번 8542.13-1000호 또는 세번 8542.19-9020호로 특게되었으며, 1996.1.1 이전에는 세번 8542.11-9090호 등에 품목분류되었다. 쟁점물품은 팬티엄프로 이후에 개발된 것으로서 CPU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을 19개세관, 5개출장소에 CPU 특게 세번 8542호에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뿐만 아니라 다른 세관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수입신고서를 수리하였다.
(2) 쟁점물품은 수입물품선별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현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신고수리하였으며 다른 동종업체들도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수정없이 오랜기간동안 세번 8542호로 수입통관하여 쟁점물품이 수입된 1982년부터 1999.5까지는 CPU로 인정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소급추징은 부당하다.
(3)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의 소정의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소급과세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이에 따른 건전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한 과세권의 행사는 취소되어야 한다.
(1) 현행 수입통관제도는 1996.7.1부터 면허제 대신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납부제도는 수입신고서상의 형식적 구비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수입신고내용대로 세관에서 수리하고 사후심사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가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2년이내에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의 신뢰를 객관적으로 보호할 타당한 사유가 없는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①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품목분류상의 논란이 있어 품목분류등을 모르는 경우에 알려주는 사전회시제도등을 이용하지 않았고 수입신고후 수차례에 걸쳐 납세자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므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기존의 컴퓨터의 연산기능 및 제어기능의 중앙처리장치에 기억소자, 저항기, 축전기등을 부착한후 프라스틱케이스를 씌운 카드리지형으로, 기존의 CPU의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 처리속도 및 통신처리능력, 다중 동시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한 물품으로 기존의 CPU와는 다른 물품으로 1997.7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종전의 CPU에서 기능이 확대되어 세번 8542호에서 새로운 세번 8473호로 변경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관세관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결정한 1999.5 까지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품목분류변경과정을 보면, 청구법인등 수입업체에서는 1997.7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존의 CPU와 같은 세번 8542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등 각 세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8.2.5 안산세관에서 청구외 OO컴퓨터(주)에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천세관을 거쳐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통관47221-155, 1998.2.5)를 하였고, 청구외 OOOO산업진흥회와 일부 회원사들은 1998.4 관세청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문제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하였으며, 계속하여 1998.5.28 관세청, 재정경제부에 “컴퓨터용 CPU 관세관련건의”(전진(정) 제389호, 1998.5.28)를 제출하였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1998.2.18 안산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를 받고 미국등 외국의 품목분류내용을 조사하면서 1998.6.1 재정경제부를 통해 CCC에 질의하고, 재정경제부에서는 1998.6.20 청구외 OOOO산업진흥회에 CCC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음을 통보하였다(산관47070-32, 1998.6.20). CCC에서는 1999.5.12 쟁점물품은 종전의 CPU기능에 영상·음성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다기능형으로서 구조나 형태가 종전과 달라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세번 8473호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1999.6.30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5 이전 수입분으로서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경정된 세액과 기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토록 각 세관에 통보한 사실(검사분류47280-469, 1999.6.30)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데는 장기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비과세 사실의 존재, 객관적 사실의 관행, 납세자의 신뢰가 무리가 아니라는 법적 확신, 과세관청의 언동의 존재(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등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 등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우선 이 건은 쟁점물품인 팬티엄ⅡProcessor만 보면 종전의 CPU와는 구조나 형태가 다른 물품으로 과세관행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1973년에 전모델인 CPU 8080으로 개발된후 수차례에 걸쳐 진보된 상품이 수입되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을 상관행상 계속 CPU로 취급하여 왔고 과세관청에서도 CPU로 관행적으로 계속 지칭·사용하였으며, 관세율표와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CPU가 명시된 것은 1996.1.1부터이고 WTO 양허관세율표상에 CPU가 표시된 것은 1996.1.1(대통령령 제14874호)이므로 1996.1.1이전에 CPU는 세번 8542호에 품목분류되었음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논의된 것은 1998.2.5 OO컴퓨터(주)에서 수입신고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쟁점물품은 팬티엄프로에서 개발되어 CPU에 부가기능이 추가되고 형태가 바뀌어도 주기능은 역시 CPU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품목분류통칙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가지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주요특성에 따라 일반납세자가 세번 854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과세관청에서는 CPU가 형태와 기능이 변화되었음에도 신속하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수정하거나 적극적인 안내도 없었으며 1997.7.1 쟁점물품의 수입이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세번 8542호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점을 보면 납세자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을 세번 8542호로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4)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행의 인정은 개별 청구인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데 1998.2.5 안산세관에서 청구외 OO컴퓨터(주)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품목분류질의를 하고,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542호에서 세번 8473호로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등을 알 수 없는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CCC로부터 질의회신을 받고 1999.6.30 각 세관에 소급추징통보이전까지는 CPU에 대한 기존의 과세관행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관업체수, 통관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납세관행으로 인정되며 달리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국심97관10, 1997.8.5 같은 뜻)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6.30 관세청에서 “컴퓨터용 CPU 추징지시”를 시달하였다면, 이날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