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품목분류가 세번 2304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20 선고일 2000-11-17

[요지] 쟁점물품은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2308.90-900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3.20 처분청에 신고번호 21191-99-8500638외 7건으로 Soy bean chaff pellets(대두 속껍질의 펠리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번 1213.00-0000호(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9.12.30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번 2308.90-9000호(시장접근물량 초과 49%)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86,96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내역별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세번 2304호는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오일케이크(oil cake)는 채유용 종자를 압착한 후 생기는 잔류물(the solid residue that is left after certain oily seeds, such as cotton seed and linseed, have been pressed free of their oil and that is used after grinding as cattle feel or fertilizer-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로서 쟁점물품은 대두를 압착한 후 생기는 잔류물이 아니므로 오일케이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고형의 유박은 HS 원전에 other solid residues로 규정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그 뜻은 “기타의 고형의 잔류물”이라는 의미로서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모든 잔류물 중에서 압착공정에서 생기는 오일케이크 이외의 모든 잔류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대두유 제조공정설명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잔류물이므로 other solid residues(고형의 유박)에 해당되어 세번 23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세번 2308호의 품명(description)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서 이 호는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잔류물·부산물이 분류되는 세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물품도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잔류물의 일종이기는 하나 세번 2304호에 따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이 호에는 분류할 수 없는 것인 바, 세번 2308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2)에는 채소의 껍질 [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 peelings of vegetables(pea or bean pods, etc.)이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채두류인 pea와 bean의 꼬투리(바깥껍질: pods)가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품목분류상 채두류가 아닌 대두의 꼬투리는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며, 채두류가 아닌 대두도 채소에 속하지만, 대두의 껍질이라고 하면 대두의 꼬투리(바깥껍질)를 의미하며 속껍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법이므로 대두의 속껍질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이 예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세번 2308호와 관련하여 CCC사무국에서는 “대두의 바깥껍질(hull)의 펠리트”에 대하여 이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CCC사무국 의견서), 그러나 CCC사무국의 의견은 법적 기속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CCC사무국이 품목분류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유에 의하여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을 품목분류한 것이므로 CCC사무국의 품목분류의견은 쟁점물품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첫째, CCC사무국에서 품목분류한 물품은 대두의 “바깥껍질(hull)”의 펠리트제품이므로 대두의 “속껍질(chaff)”의 펠리트제품인 쟁점물품과는 구별되고, 영어의 hull이라는 용어는 딸기의 꽃받침이나 줄기와 같은 경우에 쓰는 용어로서, 대두의 경우에는 바깥껍질(꼬투리)에 사용되며 쟁점물품과 같은 속껍질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 의하면, a) the enlarged calyx of a fruit, as a strawberry, that is usually green and easily detached, b) the dry outer covering of a fruit, seed, or nut: husk. husk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둘째 CCC사무국이 품목분류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제조공정이 다르며, CCC사무국이 품목분류한 물품은 “가열·분쇄·자엽의 분리·잔류물의 압착 및 펠리트 제조(heating, breaking, separation of cotyledon, pressing the residues and making pellets)”의 순서로 공정을 진행시켜 얻어진 제품으로, 이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세번 2304호가 요구하는 “대두유 추출”의 공정이 빠져 있으며, 단순히 대두의 자엽(cotyledon)을 분리하는 공정에서 생긴 부산물(콩깍지 등)을 압착하여 펠리트로 만든 것으로 자엽을 분리하는 공정에서 속껍질도 부산물에 섞이겠으나 부산물의 대종은 어디까지나 바깥껍질로서, 대두분·두부·두유 등의 제조공정에서 자엽을 분리하면서 생긴 부산물로 만들어진 펠리트를 품목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대두유의 추출공정에서 생긴 부산물의 펠리트 제품인 쟁점물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품으로 쟁점물품은 세번 2304호에 분류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세번 2304호는 대두유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는 호로써, 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축·회전 추출기(ratary expeller)로 대두에서 착유한 후 남은 오일 케이크 및 기타의 고형의 잔유물이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은 제조공정 설명서에서 보듯이(껍질을 까기 위하여 6~8쪽으로 분쇄하는 공정) 조쇄 후 생기는 부산물로써 착유후 생기는 고형의 잔유물과는 다른 것으로 이 호에 분류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대두유의 추출시 얻어지는 잔유물이라고 주장하지만, 관세율표해설서 2304호의 원문을 보면 “Oil cake and other solid residue remaining after the extraction of oil from soy bean”이라고 되어 있어 대두유 추출과정이 아니라 추출후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는 것이고,

(3) 청구법인은 CCC사무국의 의견이 법적 기속력 문제와 “hull”와 “chaff”를 겉껍질과 속껍질로 구분하여 쟁점물품인 chaff와 처분청의 근거 자료에 있는 hull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CCC의 공식적인 품목분류의견은 CCC 가입국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의견으로써 우리나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hull” “husk” “chaff” 등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료업계등이 대두의 속껍질(꼬투리가 아님)의 의미로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또한 Soy Bean Hull Pellets는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검사분류 4728-293, 1999.4.23)에서는 세번 2308.90-9000호로 분류한 바 있어 쟁점물품을 사료용의 식물성 부산물 세번인 세번 2308.90-9000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304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실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세번 2304호에는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를 불문한다)”을 품목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대두유 제조공정의 조쇄과정(대두껍질을 벗기기 위해 6-8쪽으로 분쇄하는 공정)에서 벗겨진 대두피(Soybean chaff)를 결착제 1.0%를 첨가하여 가수 및 가열과정을 거쳐 페렛트화한 대두피 펠렛(Soybean chaff pellet)로서 주용도는 축우사료에 3-4% 첨가하여 소화율을 증가시키는 사료용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잔류물이므로 other solid residues(고형의 유박)에 해당되어 세번 2304호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해설서에 근거하고 실물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세번 2308호의 품명(description)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서 이 호는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잔류물·부산물이 분류되는 세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세번 2304호는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제2308호에는 “이 호에는 이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부산물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두는 꼬투리를 식용에 쓸 수 없으며 제7류에 품목분류되는 채두류와 같이 채소로 사용되기 보다는 채유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물품이고, 식물성 생산품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껍질(husk, hull, peel)은 용도 특성별로 분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대두 및 대두유의 제분제품은 제12류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임에도 제11류 총설 제외규정에서는 체질(sifting)이나 제분공정, 또는 기타 가공할 때 생기는 채두류(Leguminous plants)의 잔유물(제2302호)을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두류의 범위에는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껍질은 세번 2308호에 분류하고 있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물질이 분류되는 세번 2308.90-9000호에 품목분류(검사분류 47281- 293, 1999.4.23)하고 있다. 위의 관세율표 및 해설서, 쟁점물품의 성상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대두유 제조과정에서 기름이 함유된 자엽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두피를 펠렛트화한 물품으로서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의하여 대두유 추출후에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는 세번 2304호가 아닌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2308.90-900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세 등 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가 산 세 계 21191-99-8500638 (99.3.20) 11,996,010 2,299,600 1,319,560 14,515,170 21191-99-8502265 (99.4.29) 7,864,160 786,420 865,050 9,515,630 21191-99-8502971 (99.5.8) 10,026,440 1,002,650 1,102,900 12,131,990 21191-99-8503895 (99.6.1) 7,505,700 750,560 825,620 9,081,880 21191-99-8504470 (99.6.22) 8,677,730 867,770 954,540 10,500,040 21191-99-8505662 (99.6.30) 5,730,670 573,060 630,360 6,934,090 21191-99-9504183 (99.7.13) 14,967,520 1,496,750 1,646,420 18,110,690 21267-99-8507147 (99.8.9) 5,099,690 509,970 560,950 6,170,610 합 계 71,867,920 7,186,780 7,905,400 86,960,1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