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3항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청구법인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사법적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요지]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3항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청구법인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사법적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주 문]
1. 부산세관장이 1999.11.10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데 대한 불복은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2.27 처분청에 신고번호 40336-98-1201825호 및 1998.12.30 동 40336-98-1204142호로 매니옥 전분(Tapioca Starch: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7.12.31 대통령령 제15568호로 개정된 것)【별표 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이하 “양허관세”라 한다) 관세율표 품목번호 1108.14-0000호 매니옥전분 시장접근물량이내 9%로 OOOO공업연합회장으로부터 제지, 방직용으로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관세차액을 포탈하기 위해 양허관세추천을 받았다고 1999.11.10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고, 1999.11.17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587,833,620원, 부가가치세 58,783,360원, 가산세 64,661,690원등 합계 711,27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허관세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관세차액을 징수한 처분에 대하여 호부제의 원료는 쟁점물품외에 Acryl, Wax, Pva등 화학원료가 있는데 고객에 따라 가격과 성능에 따라서 화학원료를 적게 넣고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일률적으로 4%의 화학원료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양허관세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또한 라벨공급업체에 공급한 호부제의 용도에 대하여 OOOO공업연합회의 추천담당직원 입회하에 정부기관인 기술표준원에 질의한 결과 라벨은 한국산업공업규격 KS M7071-#402항의 합지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제지의 일종으로 보고 수입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원료로 하여 호부제를 생산하는 업체를 양허관세추천대상으로 하고 있는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용도 또한 제지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제조설비를 갖춘 공업용 호부제 생산업체로서 정당하게 OOOO공업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서대로 수입통관하였는바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은 관세법 제37조의3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쟁점물품을 라벨제조업체에 공급한 것을 용도외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
(1) 양허관세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관세차액을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 및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납품받은 업체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전혀 가공함이 없이 포장만 바꾸어 원상태 그대로 국내에 반출한 것이 분명하여 양허관세추천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양허관세추천없이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양허관세율 485.6%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이므로 관세법 제3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차액을 징수함은 정당하다.
(2)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7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관세법 제43조의8 규정에 의거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를 경우 용도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에 해당하고 그 용도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7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추천용도(제지용, 방직용)가 아닌 다른 용도(화공용)에 사용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 또는 면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을 양허관세추천조건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차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및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추천, 수입통관 및 수입후 판매과정에서 관세법 제180조 제3항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 8 【국제협력관세】제1항에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7조의 3 【용도세율의 적용】제1항에 “별표 관세율표나 제7조 제4항·제12조 내지 제12조의 3·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제1항에 규정하는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7.12.31 대통령령 제15,568호로 개정된 것)【별표 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세번 1108.14.0000호에 매니옥 전분을 시장접근물량이내는 9%, 시장접근물량초과분은 485.6%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4부터 호부제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체로서, 1998.12.16 및 1998.12.24 OOOO공업연합회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제지, 방직용으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1998.12.17 및 1998.12.30 처분청(구 동래세관)에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한후 쟁점물품을 제지용이나 방직용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입전분상태로 청구외 OO지관공업사등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9.11.10 처분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여 2000.2.15 부산지방법원(99고합850)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에게 징역 2년6월, 청구법인에게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추천시 제지용, 방직용 호부제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지 쟁점물품의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농림부 고시, OOOO공업연합회의 공고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용도에 따른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나, 용도는 제지용·방직용으로만 시장접근물량추천이 가능하고, 쟁점물품은 제지, 방직용으로 추천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지, 방직용의 호부제를 생산하여야 하는데도 포장만 바꾸어 원상태로 판매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 및 부산지방법원의 판결(99고합850, 2000.2.15)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호부제를 생산하면서 화학원료를 당연히 첨가하지 않은 것은 고객에 따라 가격과 성능에 맞추어 화학원료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라벨공급업체에 공급한 호부제의 용도가 한국산업공업규격 KS M7071-#402항의 합지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제지의 일종으로 보고 수입하였다고 하나,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라벨은 투명하고 부드러운 모양의 플라스틱 모양으로 은박지에 부착되어 있어 제지의 일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서 OOOO공업연합회에 사후보고시 라벨제조업체에 판매하였음에도 라벨지제조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양허관세규정의 시장접근물량의 추천요건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3항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1999.11.10 청구법인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사법적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