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
[요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2.3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38601-98-0200658호외 17건으로 중국산 냉동번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600불 (일부는 7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을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서울세관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사후심사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5에서 정한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차액등을 경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9.3.23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경정통보를 받고 1999.8.9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17,048,370원, 부가가치세 7,387,610원, 가산세 2,443,440원 합계 26,879,42원(내역 별지)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IMF로 환율이 급등한 상황하에서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라 할인받은 실제지불가격을 부인하고, 할인 받지 못한 다른 수입자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과세가격결정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1982년부터 홍콩을 통한 대 중국교역을 시작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O發展公司의 사장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과는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한 무역파트너로서, 1995년 쟁점물품에 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오퍼 세일의 형태로 타회사의 수입대행을 해준바 있으나 품질 등에 다툼이 많아 1997년 말부터 청구인이 직접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97년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800불에 3회 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환율이 1997.11부터 급등하여 수입가격이 국내시장가격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수출자에게 국내사정을 설명하고 수출가격을 톤당 미화 600불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여 1998.1.10 발주분부터 톤당 CFR부산미화 600불로 계약을 수정하여 1998년에 18회에 걸쳐 수입한 바 있고 1999년에는 다시 톤당 미화 800불로 17회에 걸쳐 수입하였다. 1997년 말부터 환율급등으로 인한 가격할인은 대부분의 수입거래에서 행하여 졌으며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과세가격결정의 문제가 대두되자 관세청장은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의하여 할인된 경우는 할인된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유권해석을 시달한 바 있는데, “한개의 상품에는 하나의 정상가격만이 존재한다"는 관념적 가격개념이 구평가협약의 원칙인데 반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한다”는 실체적 가격개념이 신평가협약의 일반원칙이므로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관세청장의 해석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이유를 확정하지 않은 “금액화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물품의 송품장가격을 기초로 신고한 가격을 부인한다”는 경정사유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위법, 부당한 처분인바. 환율이 불안정하였던 1998년에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청구외 OO물산교역(주)의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출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수출자의 한국내 에이전트인 관계로 정상적인 가격협상으로 환율급등에 따른 특별할인을 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데도 서울세관장은 고지전통지서에서 저가신고사유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과 다르게 대금이 지급되었고 그 정산의 증빙이 없는 등 거래성립이 “다른 수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어 금액화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타수입자의 가격보다 저가인 사유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소명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원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톤당 600불 이외의 대금을 수출자에게 이면 결제한 혐의가 있다면 그것은 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별개의 문제이지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수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점, 채권·채무관계를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점, 품질관리를 위하여 중국현지에 자주 출장간 사실 등은 과세가격 결정원칙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1998년 환율이 급등한 시점에서 국내 수입자의 대부분이 해외거래처로부터 환율인상에 따른 할인을 받은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다른 수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서울세관장의 수입신고가격부인 이유와 이와 유사한 논리의 관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유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세법을 자의적, 편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고, 쟁점물품의 1998년도 단계별 거래가격을 도식화하면 제조자인 중국의 OOO무역집단공사등에서 톤당 400불로 홍콩의 수출자에게 팔리고 다시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청구인은 톤당 600불, 청구외 OO물산교역(주)은 톤당 800불로 거래되었고(청구인의 오퍼에 의함),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로 단순판매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외 OO물산교역(주)은 가공시설을 갖춘 제조자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가공한 후 시판하고 있으므로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부담을 가공과정에서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중국현지에 출장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한국내 시장동향을 파악하는 수출자의 한국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특별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GATT 관세평가협약의 부속서 I·註解, 제1항 나호 제2호에 의하면 “그러나 수입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은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중략-.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타 수입업체와의 가격차이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3)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제5항은 1999.1.1부터 시행되는 법률(1998.12.28 법개정)임에도 1998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적용한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이나 거래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유에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관련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진실한 가격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위원회 결정사항 6.1(합리적인 의심) 및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제1방법을 배제한 것은 합당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심사한 서울세관장의 제1방법 적용배제 근거조항은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제5항이 아니고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으로서 전혀 논지에 맞지 않으며, WTO 관세평가협약에 의한 결정사항 6.1이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규정은 가격을 심사한 세관장이 최종적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동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이 없고, 세법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은 징세기관인 국가로부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새로운 법률을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이고, 더욱이 심사청구결정이유에서 세관장의 판단사항인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납세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2)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처분청은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제9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구체적인 조건 또는 사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8년도 쟁점물품의 톤당 가격을 보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600불로 최저가격인 사실과 다른 수입업체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같은 수출자의 수출가격이 수입자에 따라 상이한 사실(25%)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품질, 수출국의 시황, 장기공급계약 등 명백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환율변동에 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평가협약 제17조 및 그 부속서 제6항에 규정한 처분청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같은 수출자가 다른 수입자에 대하여는 고정가격을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만 수입국의 환율변동을 이유로 가격을 25% 인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수 없고, 수입건별로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환추이를 전망하여 송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건별로 대금이 송금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와 청구인 사이에 발생하는 물품건별로 대금지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4) 비록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과 관련한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1999.1.1 신설되었으나, 이는 협약사항을 국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에 불과하며, WTO 가입국가로서 이미 신평가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으므로 위 협약의 내용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관련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진실한 가격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WTO 평가위원회 결정사항 6.1(합리적인 의심) 및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배제한 것은 합당하고, 관세법 제9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9조의4이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청구외 OO물산교역(주)이 수입한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등급차이로 인하여 완전한 동종·동질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종동질물품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는 관세법 제9조의4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으로서, 선적일·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수단 및 운송거리 등이 같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을 관세법 제9조의5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동 제9조의5【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신평가협약”이라 한다) 제17조에 『관세평가 목적상 제출된 진술 서류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세관당국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WTO(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위원회【결정 6.1】에『수입자의 가격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세관당국이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이 적법한 거래가격임을 밝히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추가소명을 할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입자의 소명이 없거나 수입자의 추가소명을 받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1) 청구인은 1995.11.1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국내수입에 대한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오퍼를 발행하였으며 1997년에 쟁점물품을 3회에 걸쳐 미화 25,300불 상당을, 1998년에는 18회에 미화 125,290불 상당을 수입하였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보면 청구인은 1997년에 톤당 800불로 수입하였으나 1998년에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톤당 600불(일부는 700불)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동일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외 OO물산교역(주)은 톤당 800불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서울세관은 사후심사에서 같은 수출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OO물산교역(주)이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800불에 수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가격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거래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인 청구외 OO물산교역(주)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토록 하였는데, 청구인은 수출자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수입가격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고, 신평가협약 제17조에 세관은 “관세평가의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WTO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6.1』에는 “수입자의 가격자료가 세관당국이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추가소명을 받아도 의심이 가는 경우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적인 외국거래방법인 수입건별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기간 거래금액을 모아 환율변경, 품질불량등 사후여건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신고번호 10724-98-0600517호(98.5.27)등 4건에 대하여는 송품장가격과 송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수입분에 대하여는 IMF로 인한 환율인상에 따라 수입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거래금액을 수시로 조정하여 송금한 사실, 수출자가 다른 수입자에 대하여는 고정가격을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만 수입국의 환율변동을 이유로 거래가격을 25% 인하한 사실등을 보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가 과세관청에서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보여져 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1998년도 수입분으로, 1998.12.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9조3의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협약사항을 국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우리 나라는 WTO 신평가협약 가입국으로서 동 평가위원회의 결정(Decision)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바 결정 6.1【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입자의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중략-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한바 있어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용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으로서, 선적일·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수단 및 운송거리 등이 같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