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2.12-0000호인지 세번 8543.81-0000호인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09 선고일 2000-07-12

[요지] 쟁점물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세번 8543.81-0000호 분류하여야 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7.23-1998.9.29 처분청에 신고번호 19521-97-5128242호외 11건으로 교통요금카드(RF CARD: Contract MIFARE Smart Card SLE 44R35,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542.12-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1997년에 기본관세율4%, 1998년 기본관세율 2%로 각각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재정경제부 및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질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을 세번 8543.81-0000호 기본관세율 8%(98년 7.9%)로 품목분류하여 1999.7.30외 11건으로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61,194,740원, 부가가치세 6,119,480원, 가산세 6,731,310원, 1999.9.29 1999년도분 관세 18,200,490원, 부가가치세 1,820,050원, 가산세 2,002,040원, 2000.1.12 2000년도분 관세 1,657,920원, 부가가치세 165,790원, 가산세 182,360원 등(내역 별지)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5 및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경정감받음)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인 김포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 동안 계속 스마트카드로 분류하여 4%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입업자들이 이를 믿고 수입하여 각 4%의 관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은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 등에게 적용된 관세율이 타당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입업자들은 적용 관세율에 따라 수입선, 수입가격, 수입수량 및 수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수입시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용 관세율 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가 마련되어 있고, 그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관 등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게 되는바, 청구법인 등은 쟁점물품의 수입에 그 동안 4%의관세율이 적용되었다고 믿고서 수입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적용했던 품목분류기준이 잘못되었다면서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수입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지 못해 사업활동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처분청은 수입물품의 분류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할 경우에는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하기 전에 미리 이를 예고함으로써 수입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주었어야 하고, 그리하여 수입업자들은 처분청의 그러한 결정기준을 통보 받은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분류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인데도 이미 수입이 완료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까지 새로운 분류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경정처분 당시에 이미 소멸한 법인등에 대해서는 경정된 관세액을 부과할 수 없게 되고, 그러한 경우 현재 영업(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존속법인에게는 추가로 경정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되므로 소멸한 법인과 존속법인과의 사이에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특정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성립한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법인이 특별보호를 받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수입물품을 본래의 수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 적용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본래의 수입목적에 어긋나게 영업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처분청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들인 수입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상 이를 참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통지하는 형식이 되어 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이에 위반하여 소급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 관행의 존중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주안점이 있으므로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이 있었다고 해서 소급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세법 제2조 제2항에서도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이들 법률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정처분이 가능한 시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납세자의 법적 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이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이미 수입이 완료되고 관세까지 납부한 물건에 대해서까지 임의로 결정한 분류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쉬트(9.5cm x 6.5cm x 0.5mm)에 1개의 IC와 Coi1로 구성되는 데, IC는 EEP ROM, Control Logic, Address Unit, Analog Interface 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Coi1은 IC에 전원을 공급하고 Card 판독기와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쟁점물품에 내장된 IC가 판독기와의 신호를 주고받기 위하여 안테나에서 자계간섭(field interface)을 일으킴으로서 작동되는 비접촉식의 카드인 점, 스마트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다고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이러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및 쟁점물품의 작동원리가 세번 8543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록시미티카드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세번 8543.8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WCO의 분류의견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프록시미티 카드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은 공식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12919,1993.2.23), 쟁점물품의 경우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납부된 것으로 세관장은 단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만 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세번 8542호의 스마트카드로 분류된다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어, 재정경제부 및 WCO에 정확한 분류의견을 조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이 프록시미티 카드로 분류되는 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스마트카드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2.12-0000호인지 세번 8543.81-0000호이지 여부 및

(2)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세번 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서 8543.81-0000호에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택”을 품목분류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쉬트(9.5cm x 6.5cm x 0.5mm)에 1개의 IC와 Coi1로 구성되는 데, IC는 EEP ROM, Control Logic, Address Unit, Analog Interface 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Coi1은 IC에 전원을 공급하고 Card 판독기와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쟁점물품에 내장된 IC가 판독기와의 신호를 주고받기 위하여 안테나에서 자계간섭(field interface)을 일으킴으로서 작동되는 비접촉식의 카드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해설서를 중심을 하여 쟁점물품의 구조 및 기능을 판단하여야하는바, 해설서에서 세번 8542.12-0000호의 스마트 카드는 일반적으로 스마트카드라고 알려진 카드형상의 것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결합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하고 있으며, 자기띠(magnetic stripe)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며, 세번 8543.81-0000호의 프록시미티 카드/택은 항상 롬(ROM)을 내장한 집적회로로 구성되어있고 인쇄된 안테나를 부착하고 있으며, 이 카드/택은 독취장치가 발신 및 되반사한 신호에 반응하도록 상기 안테나에서 발생시킨 필드간섭현상(ROM에 저장된 코드에 의해 결정된 특성)에 의해 작동되고, 정전기식 프록시미티 카드/택은 항상 독취장치가 발신한 신호에 의해 반응하며 초소형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코일, 코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코드발생기 및 신호전송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카드라고 알려진 카드는 제외한다(제8542호).고 관세율표를 해설하고 있다. 관세율표 및 해설서를 종합하여 보면, 스마트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다고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이러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및 쟁점물품의 작동원리가 세번 8543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록시미티카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후 카드표면에 안내문등 추가가공을 거쳐야 하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은 특게 세번 8543.81-0000호 프록시미티 카드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소급과세의 금지】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1997.7.23부터 1998.9.29 까지 16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세번 8542.12-0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회시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미 수입이 완료되고 관세까지 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결정한 품목분류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92, 1987.5.26판결외 다수 같은 뜻)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과세가격과 세번을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단지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만 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세번 8542호의 스마트카드로 품목분류된다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으로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단순한 업무착오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품목분류를 인정하여 신고수리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정 조치한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등 불복 내역 (단위: 원) 경정 고지일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 산 세 합 계 99.7.30 19521-97-5132805 (97.8.4) 5,864,530 586,460 645,090 7,096,080 99.7.30 19521-97-5138625 (97.8.25) 5,740,400 574,040 631,440 6,945,880 99.7.30 19521-97-5132371 (97.8.2) 9,622,020 962,210 1,058,420 11,642,650 99.8.4 19521-97-5135132 (97.8.12) 1,293,710 129,370 142,300 1,565,380 99.8.5 19521-97-5136142 (97.8.16) 7,223,590 722,360 794,580 8,740,530 99.8.10 19521-97-5136155 (97.8.16) 914,790 91,480 100,610 1,106,880 99.8.10 19521-97-5136452 (97.8.18) 4,685,260 468,520 515,370 5,669,150 99.9.6 19521-97-5143764 (97.9.11) 1,305,460 130,550 143,590 1,579,600 99.9.29 49609-97-1000986 (97.10.6) 18,200,490 1,820,050 2,002,040 22,022,580 00.1.12 10835-98-5211953 (98.8.29) 1,657,920 165,790 182,360 2,006,070 합 계 56,508,170 5,650,830 6,215,800 68,374,8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