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원자로의 부분품(세번 8401호)인지 아니면 핵연료의 투입이나 추출에 사용되는 기계(세번8426호, 8428호)인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관0006 선고일 2000-10-02

[요지] 쟁점물품은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하거나 폐연료를 추출하는 보조설비라고 보여지므로 과세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월성3호기 원자로를 건설하면서 보세건설장특허를 받고 1996.10.22 처분청에 신고번호 80098-96-1000610호로 중수로형 원자로의 핵연료교환기 2대(Fueling Machine & Head Support Cradl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401.10-0000호(무세)로 납세신고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하여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1998.6.30 보세건설장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대구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세번 8428.90-0000호(8%)에 해당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1999.6.17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1,182,291,000원, 가산세 118,22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가산세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심사청구에서 취소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관세율표해설서 세번84.01호 『(ij) 핵연료체의 위치변경 또는 추출용의 취급기계 및 운반크레인(일반적으로 제8426호), (k) 방사성물품의 기계식 원격조정기(제8428호)』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중수로형 원자로(특히 핵연료 교환기)와 경수로형 원자로의 특성 및 차이점을 간과한 것으로, 경수로형 핵연료교환기는 원자로에 부착되어 있지도 않고 별도 보관하며 원자로를 완전히 정지시킨 후 즉 원자로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년에 한번 핵연료 교환시에 사용하는 단순한 크레인 및 공기구 형태이므로 상기 조건 즉, 관세율표해설서 제8401호의 (ij)-일반적으로 제8426호, (k)-제8428호를 충족시키지만,

(2) 쟁점물품은 원자로에 부착되어 있고, 원자로의 정지없이 즉 가동중에 원자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계적 구조물로서, 원자로설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설비이며, 금액면에서도 경수로형 핵연료 교환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고가의 장비이며, 기능면에서도 고온, 고압의 중수(감속재, 냉각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며, 원자로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단순한 크레인, 리프트 기능밖에 없는 경수로형 핵연료교환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므로, 원자로의 기계적 구조물 즉 원자로의 구성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8401 (B)기계적 구조물”에 분명히 해당된다. 즉 쟁점물품은 원자로가 작동되지 않을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필요성이 없고), 원자로가 작동(운전)될 때 같이 작동하며 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적 구조물이나, 경수로형 핵연료교환기는 원자로가 작동되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별도 보관중이며, 원자로가 작동되지 않을시 사용되는 공기구이므로 완전히 상반된다.

(3) 쟁점물품은 운전중 연료교환이 가능하도록 열수송계통과 연결되어 있고, 고압력에 견딜 수 있는 압력용기이며 그 주요 구성품은 스나우터 집합체, 분리기 집합체, 매거진 집합체, 램 집합체, 스나우트 마개, 안내관 및 설치공구 집합체, 램 어댑테, 지지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426호 및 제8428호는 권양, 운반, 적하, 양하용 공기구이며 즉 기계적 구조물 본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한 기구로 경수로형 핵연료교환기에 해당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중수로형 원자로는 크게 칼란드리어 탱크(원자로 용기), 압력관 집합체(연료관), 연료 집합체 및 원자로 제어장치로 구성되고, 연료교환기는 핵연료를 장전하거나 추출할 때에만 원자로에 연결되어 작동하므로 원자로와 일체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구조물이라기 보다는 원자로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설비라고 판단되며,

(2) 관세율표해설서 제8401호에서 핵연료체의 위치변경 및 추출기계는 제840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28호에도 램에 의하여 로내에 처리될 물품을 투입하거나 추출하는 기기는 세번 제842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8401.10-0000호가 아닌 세번 8428.90-000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원자로의 부분품(세번 8401호)인지 아니면 핵연료의 투입이나 추출에 사용되는 기계(세번 8426호, 8428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8401.40-0000호에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무세로, 세 번 8428.90-0000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를 10%』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401호에 『원자로란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생물보호용 방사선차폐물 그 자체와 그 차폐물에 의하여 차단된 구역내의 모든 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차폐물의 내측에 포함되어 있는 기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차단된 구역밖에 있는 다른 기기도 포함된다. 원자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으로 구성된다. (B) 기계적 구조물(예 ; 원자로 용기·핵연료체(카트리지) 장하격자·냉각체의 이송용 배관·밸브·제어봉의 조작기구 등) 제어봉 및 제어봉작동기구·로의 핵분열반응을 촉발시키기 위하여 부착한 중성자원·용기·핵연료체(카트리지)의 삽입용 격자 및 가압경수로의 가압기는 원자로의 부분품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원자로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ij) 핵연료체의 위치변경 또는 추출용의 취급기계 및 운반크레인(일반적으로 제8426호) (k) 방사성물질의 기계식 원격조정기(제8428호)』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에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로·전로·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조작 또는 취출기·도어·카바·로상 등의 조작용 기계, 경사 또는 회전용 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로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로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원자로에 핵연료봉을 운반하는 구조물로서 스나우더, 매거진, 랩, 분리기등의 집합체와 안내관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통형의 압력용기로, 1주당 14채널(1채널 8다발, 1일평균 2.5회)에 걸쳐 연료교체를 하는데 원자로의 차폐물 밖 연료관의 양옆에 위치하여 한 대가 새연료를 장전하면 다른 한 대가 사용하고 남은 폐연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핵연료를 운반구에 연결하여 운반하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원자로를 벋어나 차단벽을 지나 대기하고 있는데 1회 교체시간은 약 2시간 소요되고 운반구는 쟁점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볼트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쟁점물품 구성품으로 스나우터 집합체는 운전중 핵연료를 교환하기 위하여 임의의 엔드피팅과 연결하고 고온, 고압의 중수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며, 사용후 연료 방출구 및 기타 부속설비와 연결되어 있으며, 매거진 집합체는 핵연료 교환기 내에서 연료다발, 연료관, 마개, 차폐마개, 스나우터 마개, 램어댑터 및 안내관, 설치공구를 저장하여 주고, 랩 집합체는 연료다발, 각종마개, 안내관의 설치 및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동작과 힘을 제공한다. 분리기 집합체는 연료의 이동위치를 감지하고 램이 정확한 위치에 정지하도록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고 차폐마개와 연료 또는 연료와 연료사이에 멈추개를 삽입하여 이들을 분리시켜 정지시키고, 분리된 연료를 매거진 안으로 밀어넣어 매거진이 회전할 수 있게 하며 핵연료 교체시에 분리기를 지나가는 차폐마개와 페어 공구를 확인하고, 안내관은 연료가 엔드피팅과 핵연료 교환기 사이로 지나갈 때 연료통과에 알맞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용도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해설서 및 수입물품의 성상과 기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핵연료체의 위치변경 또는 추출용의 취급기계 및 운반크레인은 세번 제8401호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가 로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로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세 번 제8428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쟁점물품의 작동은 원자로 차단벽 밖에 대기중에 연료봉을 적재하고 운반구를 통해 원자로 내로 이동하여 연료교체작업을 하여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하거나 추출할 때에만 원자로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원자로와 일체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구조물이라기 보다는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하거나 폐연료를 추출하는 보조설비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