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관0112 /
[주 문] 1999.11.10 용당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27,164,130원, 부가가치세 2,716,420원, 가산세 2,988,05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5.19 처분청에 신고번호 20956-99-509307호로 Prepared Food (고구마전분조제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세번”이라 한다) 1901.90-9099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사전분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전분석을 의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7.29 1999년 제7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1108호로 결정하자, 1999.8.20 세번 1108호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9.11.19 세번 1901호로 다시 보정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9.11.10 쟁점물품을 세번 1108.19-1000호(양허세율 254.6%)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27,164,130원, 부가가치세 2,716,420원, 가산세 2,988,050원 합계 32,86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1999년 제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8에서는 감자전분조제품에 대하여 1998.11 WCO HS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면서 기준2의 내용을 감안하여 세 번 1901.90-9099호로 분류한다고 품목분류변경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결정은 1996년의 “함량비율을 임의로 조작한 물품, 감자전분의 특성을 잃지 않은 물품 및 일반적으로 상거래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결정이유를철회하였으며, 또한, 이 결정은 기준2를 감안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준2를 적용한다면 “함량비율 임의조작”등의 이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데 심사청구에서 기각사유는 감자전분조제식품에 대하여 기준2를 감안하여 “함량비율을 임의로 조작한 물품”등의 이유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세번 1108호로 분류할 수 없는 반면에, 고구마전분 조제식품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2를 감안하면 세번 1108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여 논리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아울러, 고구마전분조제품의 경우 WCO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준2의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 감자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1901호중 전분조제품에 대하여 “이 호에는 전분을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전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 유래한다.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설탕·계란·카제인·알부민·유지·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 기타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코코아를 가하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정한 기준2는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조제품의 개념을 축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품목분류에 관한 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시 승인을 받지 못해 효력이 없으며 설사 기준2를 적용하더라도 쟁점물품을 세번 1901호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없다.
(2) 심사청구에서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되는 물품이 아니고 함량조성비를 임의로 조정한 물품으로서 고구마전분의 특성을 잃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성비로 구성된 전분조제품은 청구인 뿐만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수차례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어 일반적으로 상거래 되는 물품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감자전분은 WCO HS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 감자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관세청품목분류기준 결정 1999.1.28)에 따라 ① 균질혼합되어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으며 ② 감자전분의 함유량이 전체성분중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하고 ③ 조제품의 주요한 첨가물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1901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WCO에서 혼합물에 대한 별도결정(규정)이 없어 관세청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분류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되는 물품이 아니고 함량조성비를 임의로 조정한 물품으로서 고구마전분의 특성을 잃지 않은 물품이므로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조제품이 아닌 혼합물로 보아야 하고, 혼합물의 재료 또는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이 부피, 중량, 가격면에서 고구마전분에 있으므로 세번 110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1999년 제7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같은 결정).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108.19-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90-9099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1108.19-1000호에 “고구마 전분”을 분류하고, 세번 1901.90-9099호에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세번1901호에는 “이 호에는 전분을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전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전분에서 유래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성상은 고구마전분(sweet potato starch) 88.5%, 당류(maltrodextrin) 8.5%, 소금 (salt) 1.0%, 조미료(msg) 2.0% 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경위를 보면, 관세청에서는 1995.3.8 1995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세번 1108.19-1000호로 결정하고, 1997.7.6 쟁점물품과 성상이 유사한 감자전분 조제품에 대하여 EC가 WCO HS위원회에 품목분류문제를 제기하여 1998.3. WCO 제21차 HS위원회에서 세번 1901호로 분류토록 결정하자, 1998.5 한국정부에서 이 건을 WCO총회에 회부를 요청하였고, WCO 총회에서는 HS위원회에서 재심토록 결정하여, 1998.11.13 WCO 제22차 HS위원회에서 세번 1901호로 분류토록 다시 결정하였다. 관세청에서는 1999.2.1 1999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감자전분에 대하여 WCO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세번1901.90-9099호에 품목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1999.7.29 제7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1996년 제7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1996.10.10)과 같은 사유로 세번 1108.19-1000호에 품목분류토록 결정하였다. 한편,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물품과 감자전분은 전분(감자 및 고구마) 88.5 %, 말토덱스트린 8.5%, 소금1.0%, 조미료2.0%로 전분을 제외하면 성상차이는 없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관세청에서는 1999년 제7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과 기준2: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혼합물의 재료 또는 구성성분의 본질적인 특성이 고구마전분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고 별도로 분리가능한 물품이 아닌 혼합물은 품목분류상 조제품의 일종에 속하기(국심95관112, 1995.12.31 같은 뜻) 때문에 관세율표 제11류 류주 1(b)에 제1901호의 조제한 분·조분 및 전분은 11류에 품목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Ⅱ)에 이 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보다는 통칙 1에 의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혼합물 구성비에 차이가 없는 감자전분조제품에 대하여는 WCO의 결정을 받아들여 세번 1901호로 품목분류하면서 감자전분조제품과 고구마전분조제품을 달리 볼 근거가 없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세번 1108호의 고구마전분으로 품목분류함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1108.19-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