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20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20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요지]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20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20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참조결정] 국심1998관0046 / 국심1997관0010 /
[주 문] 창원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6.10 결정고지한 관세 33,714,930원, 농어촌특별세 1,478,210원, 부가가치세 3,415,820원, 가산세 3,860,490원, 1999.8.23 결정고지한 관세 62,921,140원, 농어촌특별세 10,423,070원, 부가가치세 6,604,800원, 가산세 7,994,140원(내역별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9년 이후 처분청에 항공기엔진의 구성품인 H.P.C (High Pressure Compressor), L.P.C (Low Pressure Compressor)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항공기 터보제트엔진 및 그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411호(할당관세 1-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1997.7 서울세관의 사후기업조사에서 쟁점물품은 세번 8414호(기본세율8%)로 품목분류한다는 지적과 관세청의 품목분류변경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1999.6.10 관세 33,714,930원, 농어촌특별세 1,478,210원, 부가가치세 3,415,820원, 가산세 3,860,490원, 1999.8.23 관세 62,921,140원, 농어촌특별세 10,423,070원, 부가가치세 6,604,800원, 가산세 7,994,140원(내역 별지)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및 1999.10.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과세관청에서 그간 20년동안 “항공기엔진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여 수입면허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의무자인 당사로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관행으로 알고 그대로 통관하여 왔는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기체압축기”로 분류하면서 과거 2년전 통관한 것에 대하여 소급추징한 것은 소급과세로 부당하고, 국세행정상의 과세관행의 존중의 취지에 관하여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 의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나 세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어 있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대판 80누6, 1980.6.10)고 판결하고 있음에도, 세관장의 추징고지일자만 다른 동일사안을 조세쟁송단계별 결정일자만 다른데도 국심 98관46호(1999,12,26)로 부과처분취소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하였다하여 경정고지함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항공기용 터보엔진은 공기압축장치, 터빈 및 노즐이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동시에 작동되면서 분류의 운동에너지를 빼내어 분류의 반력으로 직접추진력을 얻는 원동기이며 “터보엔진”의 주된 기능은 공기의 분류를 반력으로 이용하여 운동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H.P.C나 L.P.C 부분이 없는 잔여부분을 터보엔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H.P.C 나 L.P.C 부분을 공기를 압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여 동부분이 분리수입될 때 진공펌퍼나 기체압축기로 보아 세 번 8414호에 품목분류하는 것은 터보제트엔진의 기계공학적 측면을 도외시한 견해라 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411호의 부분품의 규정에서도 터보엔진의 부분품(블레이드 및 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터보엔진용 블레이드 및 핀 등 H.P.C나 L.P.C 부분품은 터보엔진의 주요 부분품으로 세번 8411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3) 품목분류 절차에 대하여 세번분류는 법규사항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관세청장의 결정의사없이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단순 통보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소급과세의 부당성에 대하여 세법상 과세관행에 의한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비과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그 표명된 견해를 납세의무자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장기간 항공기엔진 부분품으로 반복 수입되어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수입신고필증 교부행위가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90누9360판결, 1991.10.22)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처분청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부족징수한 관세등에 대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조치한 처분을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축류식 압축기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에는 축류식의 압축기가 분류된다고 되어 있고, 기체압축기 등은 다른 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당해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체압축기가 분류되는 세번 8414호에 분류되며, 부분품 또한 동 해설서 제8414호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세번 8414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98년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11 및 결정12 (1998.2.2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1998.10.22)]
(3) 품목분류절차에 대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최고 유권해석기관은 관세청장이며 관세청장은 이의 결정에 있어 동일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정과정에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번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11호인지 아니면, 세번 8414호인지 여부 및
(3) 품목분류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1979년부터 20여년간 연평균 300건 이상 쟁점물품을 항공기 터보제트엔진의 부분품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수입신고수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20여년동안 같은 세번으로 다툼이 없이 수입통관되었다면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6누92, 1987.5.26판결외 다수 같은 뜻). (다) 그러나 이때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대법원 81누266, 1984.12.26 판결 같은 뜻)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추징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79년부터 항공기제작사업을 시작하면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1979년부터 1987년까지 CCCN 품목분류체계하에서 항공기 터보제트엔진 부분품이 품목분류되는 CCCN 8408-0503으로 품목분류하였고, 품목분류체계가 HS체계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하여 항공기 터보제트엔진 부분품이 품목분류되는 HS 8411-91-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면, 쟁점물품은 항공기 터보제트엔진의 부분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8411-91-1000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하며,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국심97관10, 1997.8.5)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8.2.20 관세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였다면 새로운 세번은 이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