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1.1부터 귀금속을 도소매하는 사업자 (상호: ○○○) 로, 2001년 1기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쥬얼리(자료상으로 고발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1,86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5,186,2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에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작성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통보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5,530,610원, 2002년 1기분 4,680,9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하였음에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작성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2005년 11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1년 3월 개업하였고, 법인소재지는 ○○○이나 실지로는 ○○구 ○○동에서 지금을 도소매하였으며, 매출이 급성장하다가 지금업체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3년 2기 과세기간 이후부터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이다. (나)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가공거래혐의금액이 총매입액의 82%에 상당하는 453,900백만원에 이름), 매출처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주식회사 ○○○골드외 21개 업체들이다. (다) 청구외법인은 제2차, 제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매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을 하는 사업자로 보인다. (라)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을 검토한 바, 수 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 간격으로 입금한 뒤 다시 몇 분 간격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가공거래사실에 대하여 관련제세를 경정하며,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2006.9.5)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무역 등은 대부분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거래혐의금액이 453,900백만원(총매입액의 82%)에 이르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사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2006.3.2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역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점, 물품대금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무통장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무통장입금증(○○은행 ○○지점 거래분)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무통장입금증 (○○은행 ○○지점 거래분) > (단위: 원) 송금자 입금받는 자 처리일 처리시간 입금액 성 명 계좌번호
○○○ 주식회사
○○○쥬얼리 000-000000-00-000 2001.7.26 14시25분 6,000,000
○○○ 주식회사
○○○쥬얼리 000-000000-00-000 2001.8.17 15시25분 5,500,000
○○○ 주식회사
○○○쥬얼리 000-000000-00-000 2001.10.23 13시37분 7,116,000
○○○ 주식회사
○○○쥬얼리 000-000000-00-000 2001.11.7 12시36분 8,000,000
○○○ 주식회사
○○○쥬얼리 000-000000-00-000 2001.12.10 12시49분 3,630,000
○○○ 주식회사
○○○쥬얼리 000-000000-00-000 2002.1.30 15시40분 13,120,000
○○○ 주식회사
○○○쥬얼리 000-000000-00-000 2002.2.6 15시33분 13,684,000 (합계) 57,050,000 또한, 거래명세표(청구외법인 발행분) 7매, 세금계산서(청구외법인 발행분) 7매를 제시하였는 바, 동 증빙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자인 점,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이미 제시되었던 것으로 동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기보다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