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수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양수도로 보여지므로 법인에 결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주식의 양수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양수도로 보여지므로 법인에 결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819(2000.11.27)
○○도 ○○○시 ○○○동 ○○○ 주식회사 ○○○산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결정고지한 1998.3.31∼11.30 납부기한인 근로소득세외 12건 합계 155,395,1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3.23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 지 정 세 액 근로소득세 98.10.31 98.10.31 1,180,780 1,282,290 퇴직소득세 98.10.31
98. 9.30 93,150 97,800 〃 98.11.30 98.10.31 34,500 36,220 부가가치세 98.12.31
98. 9.30 18,933,440 20,334,510 〃
98. 3.31 98.12.31 63,643,160 63,643,160 〃
98. 4.30 97.12.31 4,266,590 4,480,140 퇴직소득세
98. 6.30
98. 5.31 244,980 257,220 부가가치세
98. 6.30
98. 3.31 42,604,690 48,824,920 근로소득세
98. 7.31
98. 6.30 1,299,430 1,473,530 〃
98. 9.30
98. 8.31 1,109,060 1,231,010 부가가치세
98. 9.30
98. 6.30 11,263,880 12,502,870 〃 98.10.31
98. 9.30 1,027,360 1,140,320 근로소득세 98.10.31
98. 9.30 86,850 91,190 합 계 145,747,870 155,395,18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이의신청,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명의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1997.9.30 액면가액(1주당 10,000원)대로 ○○○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하였으며, 동 주식은 청구인들이 명의상 소유자였기 때문에 주식양수도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지고 청구외법인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계약사실과 계약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양도에 따른 대금입금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정신고기한내에 증권거래세 신고 및 관련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정정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의 매제(○○○), 동생(○○○, ○○○)으로서 전시한 법령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됨이 주주명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그 직위상 경영의 전반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으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공문서(직세46220-301, 1999.3.23)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는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1994.10.13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210,000,000원)을 청구외 ○○○이 납입하였으며, 1997.3.28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대금(○○○ 105,000,000원, ○○○ 60,000,000원, ○○○ 3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불입한 사실이 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210,000,000원을 대표자 ○○○이 직접조성한 자금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의 자금이 대표자 ○○○의 계좌에 입금되어 대표자가 납입한 자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대금 30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1997.7.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직에 있으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시(폐업신고일 1998.12.15)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의 주식보유현황 및 직위 구분 성 명 관계 출자지분 (97.7.1현재) 등기부상 임원현황 대표이사
○○○ (52.7.9) 본인 37.06%·94.10.13 대표이사 선임 청구인들
○○○ (56.9.17) 동생 37.06%·94.10.13∼98.10.14 이사
○○○ (65.2.1) 동생 15.88%·94.10.13∼98.10.14 이사
○○○ (61.10.6) 매제 10.00%·96.9.30 감사 선임 청구인들의 급여수령 내역 (단위: 천원) 귀속년도
○○○
○○○
○○○ 1995년 13,873 22,123 14,509 1996년 18,892 25,879 19,157 1997년 20,036 26,760 18,699 1998년 16,967 9,557 6,928 (나) 청구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1997.9.30 액면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1997.12.31∼1998.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7.9.30), 증권거래세 신고서(1998.8.23)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주식양도양수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달리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에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금수수가 없었다는 점(청구인들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대금수수가 없었다는 주장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의 양수도는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양수도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이 보유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결정고지한 쟁점세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들 각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